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817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금 ○○ 경기도 ○○시 ○○구 ○○동 348-8번지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8.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6. 6. 23.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69. 6. 7. 전역한 이후인 1972년도에 강원도 ○○에 소재한 모부대에서 2박3일간의 예비군 동원훈련을 마치고 군용열차편으로 귀가 중, 열차에서 떨어져 오른쪽 다리가 부서지는 부상을 입고 지체장애인이 되었음을 이유로 2002. 2. 4.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2. 7. 8.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72년도 예비군 창설 당시에 강원도 ○○ 모부대에서 동원훈련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열차사고로 지체장애인이 되었는 바, 그 당시 예비군 소대장 및 현 주민들이 청구인의 상이사실을 잘 알고 있는 점, 사고 당시는 네트워크가 전혀 되어있지 아니한 상태여서 사고사실이 세월에 묻혀 버렸는데 이는 청구인의 책임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향토예비군설치법 제9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진단서 등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의 2001. 12. 26.자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6. 6. 23. 육군에 입대하여 1969. 6. 7. 병장으로 만기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2. 5. 24.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우측 대퇴골 경부 부정유합 및 우측 대퇴골 단축상태”로, 상이당시 소속은 “○○사단”으로, 계급은 “병장”으로, 상이원인은 “근무중 상이”로, 상이장소는 “퇴계원”으로, 상이경위는 “1969. 6. 7. 전역 후 예비군 동원훈련을 마치고 귀가 중이던 1972년경 군용열차에서 떨어져 우측 다리 부상으로 ○○대학교병원 입원 진술”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6. 25. 청구인이 예비군 훈련을 마치고 귀가 중 열차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우측다리 등에 부상을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육군본부에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달리 청구인의 진술 외에 군공무와 관련한 사고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2. 7. 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경기도 ○○시 ○○구 ○○동 소재 ○○병원의 2002. 1. 29.자 진단서에 의하면, 환자성명은 “청구인 금○○”로, 병명은 “우 대퇴골 경부 부정유합 및 우대퇴골 단축상태”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병명 상태이며 우하지 단축으로 심한 파행상태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향토예비군설치법 제9조, 동법시행령 제2조 및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예비군대원으로서 동원되어 임무수행 또는 훈련중에 상이를 입은 자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6호에 규정된 공상군경으로 보아 보상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2년도 예비군 창설 당시에 강원도 ○○ 모부대에서 동원훈련을 마치고 귀가 중 열차사고로 지체장애인이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에서도 담당의사가 청구인의 상이를 “우 대퇴골 경부 부정유합 및 우대퇴골 단축상태”라고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위 진단서의 기록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한 현 상태만을 진단한 내용일 뿐 부상원인을 확인해 주지는 못하고 있는 점, 달리 청구인의 진술 외에 청구인의 상이가 예비군훈련과 관련한 사고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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