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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1999. 3. 31. 결정

법인이 주택의 신축·분양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매각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1999-0191

요지

청구인의 전임 대표이사가 청구인이 모르는 상태에서 이건 제1·2토지를 소유권이전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행한 행위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외부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라고 볼 수 없는 청구인과 대표이사 사이의 내부적인 사유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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