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092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전라북도 ○○시 ○○동 667-1 ○○아파트 201동 1203호 피청구인 익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1.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5. 2. 9.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과도한 업무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질병[현상병명: 인슐린 의존성 당뇨병(다발성 합병증을 동반)]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02. 4. 1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발병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의 확인이 불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2. 10. 1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자대배치를 받은 뒤 병영생활이 적성에 맞고 하여 많은 활동을 하였고 병장 때 근무여건이 비교적 편안하다는 G.O.P 근무를 들어가 복무하던 중 급격한 체중감소, 몸살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1997년 3월경에 사단의무대에서 소변검사 및 혈액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위험한 수준의 당뇨가 의심된다는 진단에 따라 휴가를 받아 일반 사회병원에서 검진을 받은 결과 ‘인슐린 의존성 당뇨’로 판정되었는 바, 귀대 후 계속되는 체력저하와 무력감, 몸살 등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중대장이 최대한 편한 병영생활을 보장하며 그냥 복무하라고 하여 만기전역을 한 점, 초,중,고등학교 시절의 생활기록부에 청구인의 신체발달사항이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징병신체검사에서 현역 2급으로 판정 받은 점, 청구인이 정밀검사를 받기 위하여 내원한 육군○○병원의 진료기록은 수년 전 홍수로 인하여 유실되었기 때문에 청구인이 책임져야 할 문제가 아닌 점, ○○대학교 부속병원의 진료기록부에 “군병원 FBS : 480”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군복무 시절의 당뇨병증세가 있음이 확인되는 점, 당뇨병이 일반사회에서도 흔한 질병이라고 한다면 이는 병영생활이라는 제한적이고 특수한 상황에서 발병하는 것이 확률적으로 더 높다는 반증이기도 한 점, G.O.P라는 특수근무상황에서 당뇨병증세를 앓고 있는 청구인의 하소연이 수 차례 묵살 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군 복무 당시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주변환경의 변화 등으로 위 질병이 발생하였음이 분명함에도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병적기록표, 생활기록부, 전공상이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심의의결서, 등록신청서, 외진의뢰서, 국군○○병원의 외래환자진료기록지, ○○대학교의 외래환자진료기록지, 진단서, 등기우편물배달증명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 2. 9. 입대하여 1997. 4. 17. 전역하였고, 전역당시 계급은 육군 병장으로 되어 있으며, 전역구분은 만기전역으로 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2. 8. 30.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현상병명은 “인슐린 의존성 당뇨병(다발성 합병증을 동반)”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며,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국군○○병원의 외래환자진료기록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1997. 3. 19.자 진료기록에 “thirsty sensation(갈증느낌), polyuria(다뇨), polydipsia(다음), N-C(과거력- 특이사항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10. 4. 육군본부로부터 발병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기록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군기록상 입원기록이 없는 점, 발병사실을 입증할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당뇨병은 군 복무가 아닌 일반 사회생활에서도 흔한 질환으로 공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10. 1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1997. 3. 27.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인슐린 의존성 당뇨병”으로 되어 있고, ○○대학교 의과대학병원의 2002. 12. 27.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인슐린 의존성 당뇨병(다발성 합병증을 동반)”으로 되어 있으며, 향후치료의견으로는 “본 환자는 인슐린 의존형의 제1형 당뇨병 환자로 신경합병증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향후 평생동안 인슐린 치료 및 혈당조절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정기적인 병원진찰을 필요로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등기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처인 정○○이 2002. 10. 21. 이 건 처분통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다(심판청구기간의 만료일 2003. 1. 19.은 일요일임).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 복무 당시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주변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슐린 의존성 당뇨병’의 질병이 발생하였음이 분명함에도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대하기 직전에 군 병원 및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각각 “당뇨병으로 추정되는 증세”와 “인슐린 의존성 당뇨병”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본부에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은 점, 일반적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당뇨병은 군 복무가 아닌 일반 사회생활에서도 흔한 질환이라고 하는 점, 청구인의 현상병명의 발병원인 및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