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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1999. 3. 31. 결정

화력발전에 필요한 냉각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취수로가 재산세 및 사업소세 과세대상인 수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1999-0212

요지

이건 구조물은 바닥면과 양벽면 전체가 옹벽과 콘크리트구조로 연결된 하나의 큰 통으로 설계되어 있고, 이건 구조물 내의 수위를 일정하게 유지토록하여 해수가 안정적으로 취수관로를 통해 발전기에 들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는 규모가 큰 해수저장시설에 해당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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