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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1126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경기도 ○○시 ○○동 343-2 ○○아파트 107-304호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2.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1. 3. 12. 육군에 입대하여 ○○학교 소속으로 복무하던 1951. 4. 28. 가교용 자재(각목) 하역작업 중 각목에 등부위를 맞아 흉부 타박상을 입고 군병원 등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1951. 6. 10.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육군본부로부터 통보된 병상일지 등 관련기록상 ‘폐결핵’으로 입원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발병일이 입대전으로 기록되어 있고, ‘흉부타박상’은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여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으로 통보된 ‘폐결핵증’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2. 9. 1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1950년 12월경 제2국민병으로 자원입소하여 ○○교육대에서 끼니를 굶으며 지내다 1951. 3. 13. 제주 ○○ 육군 제1훈련소에 입소하여 훈련을 받고 1951. 4. 27.경 각목 운반작업 중 등을 다쳐 공병학교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았고, 이후 제○○육군병원으로 후송되어 ‘폐침윤’의 진단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1951. 6. 10. 의병전역하였으며, 전역 후 1951. 6. 26.경 상이군인요양소의 전문의에 의해 급성늑막염으로 검진받은 후 상이부위에 대한 계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되지 아니하여 고통 속에서 생활하였으며, 1976년경 국군○○병원의 전공상확인내역서에도 ‘좌측 타박으로 인한 늑막염’이 공상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군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폐결핵증의 발병일자가 1951. 2. 2.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당시 청구인은 ○○교육대에 소속되어 ○○향교에 배치되었는데 취사용 물로 향교 내에 방치되어 있던 우물물을 사용하여 사병들과 청구인이 설사에 걸려서 치료받은 바 있고, 또한 제대시 병명도 폐결핵이 아닌 폐침윤이었고, 국군○○병원의 1976. 7. 2.자 전공상확인내역서의 내용 중 농흉이라고 언급된 부분도 농흉이 아니고 단순 늑막 침출수로 맑은 물이었기 때문에 사실과 상이하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진단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의 2002. 5. 9.자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3. 13. 육군에 입대하여 1951. 6. 10. 이병으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2. 8. 2.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폐결핵증”으로, 현상병명은 ��진구성 늑막 유착 및 만성 폐쇄성 호흡장애, 폐인심 의증��으로, 상이연월일은 “1951. 4. 28.”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장소는 “실습장”으로, 상이경위는 ��1951. 3. 12. 입대 후 공병학교 소속으로 작업 중 1951. 4. 28. 등 뒤 좌흉부 상이로 제○○육군병원 입원 진술��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병상일지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폐결핵증”으로, 발병일자는 “1951. 2. 2.”로, 입원일자는 “1951. 5. 1.”로, 퇴원일자는 “1951. 6. 10.”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8. 30.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신청인이 병상일지 등 관련기록상 ‘폐결핵’으로 입원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발병일이 입대전으로 기록되어 있고, ‘흉부타박상’은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으로 통보된 ‘폐결핵증’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신청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2. 9. 1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경기도 ○○시 ○○동 소재○○내과의원의 2002. 5. 28.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진구성 늑막유착 및 만성 폐쇄성 호흡장애, 폐인심 의증”으로, 향후치료의견은 “향후 장기간의 호흡장애 및 심한 육체적 활동의 제한이 요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외 김○○의 2003. 1. 9.자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김○○은 청구인과 함께 제2국민병으로 복무했던 자로서, 당시 청구인은 남달리 건강하였고, 청구인의 폐결핵증이 1951년 2월경에 발병하였다는 기록은 잘못된 것으로 당시 청구인이 설사로 고생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외 김△△의 2003. 1. 9.자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김△△는 6.25당시 경상남도 ○○국립상이군인요양소에서 간호사로 일했던 자로서, 1955년 2월경부터 4개월간 청구인의 늑막치료 마지막 단계일 때 의무과장의 지도로 청구인을 격리시켜 한방 이뇨제와 온습포 등의 물리치료를 실시한 사실이 있고, 이후 2-3회의 병문안에서 청구인이 심장유착으로 거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가교용 자재(각목) 하역작업중 각목에 등부위를 맞아 흉부 타박상을 입었고 이로 인해 늑막염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고, 청구인이 ‘폐결핵’으로 입원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발병일이 입대전으로 기록되어 있고 입대직후 치료받은 점, 성인의 폐결핵은 결핵균이 병을 일으키지 않고 몸 안에 숨어 있다가 상당기간의 잠복기를 거쳐 병을 일으키는 2차성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인데, 이에 의하면 잠복기간을 감안할 때 최소한 상당한 군복무기간이 경과하여 발병한 경우에 한하여 공무상 질병으로의 인정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 및 원상병명과 군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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