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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1041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서울특별시 ○○구 ○○동 365-2번지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1.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1. 1. 4. 의무경찰로 입대하여 서울특별시 ○○경찰서 방범순찰대에서 복무하던 중 상급자에게 구타를 당하여 “좌안 외상성 황반부 변성, 외상성 망막색소상피세포위축, 외상성 시신경 병증”의 상이를 입고 2002. 2. 6. 의병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2. 2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 역시 상급자의 지시명령을 위반하고, 상급자에게 폭행을 가해 경징계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본인의 과실이 경합되어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2. 6. 1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의무경찰로 자원입대하여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중 설거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상급자인 청구외 김○○이 시킨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구타하자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상급자의 얼굴과 눈부위를 구타하였는 바, 청구인의 행위는 상급자의 폭행에 대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어였다는 것을 서울지방법원의 판결에서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상급자의 지시명령을 위반하고, 상급자에게 폭행을 가해 경징계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본인의 과실이 경합되어 상이(좌안 외상성 황반부 변성, 외상성 망막색소상피세포위축, 외상성 시신경 병증)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2. 6. 1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사실,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면서 청구인에게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한 사실, 행정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2002년 6월말”로 기재한 사실, 청구인이 2002. 11. 28. 이 건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처분의 통지서가 2002. 6. 10. 우편으로 발송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도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그 무렵인 “2002년 6월말”로 기재하고 있는 바, 이러한 점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청구인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기재한 2002년 6월말경이라 할 수 있으며, 한편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한 날은 2002. 11. 28.이어서 이 건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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