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1999. 3. 31. 결정
채권보전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999-0204
요지
이건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1개월이 경과해서야 성업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사실 등을 볼 때, 매각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며 이건 부동산을 국내경기의 침체로 매각을 하지 못한 것도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본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1998.12.10.과 1999.1.9. 청구인에게 각각 부과 고지한 취득세28,600,040원, 농어촌특별세 2,386,060원, 등록세 3,855,240원, 교육세 706,790원, 합계 35,548,130원(가산세 포함)중 경감분 취득세 2,570,160원, 등록세 3,855,240원, 교육세 706,790원, 합계 7,132,190원(가산세 포함)을 취득세 2,141,800원, 등록세 3,212,700원, 교육세 642,540원, 합계5,997,040원으로 경정하고, 나머지 부분(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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