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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833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장 ○ ○ 서울특별시 ○○구 ○○동 102-90 11/5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8.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2. 12. 6. 육군에 입대하여 훈련 중이던 1953년 3월경 비상사태가 발령되어 ○○ 중턱에서 원인불명의 총탄에 허벅지 부분에 부상을 당하여 제주도 ○○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한 후 1957. 4. 20.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10. 3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고, 청구인의 부상일로부터 전역시까지 치료 기록없이 만기 전역한 점을 이유로 2002. 5. 2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1952. 12. 6. 육군에 입대하여 훈련 교육 중 1953년 3월 중순경 일요일 비상사태 발령으로 출동하여 임무수행 중 총상으로 인하여 우측허벅지를 부상당하여 제주 ○○군병원에 입원하여 2개월 15일정도 입원하여 허벅지파편제거수술을 받고 퇴원하였고, 퇴원 후에도 다리가 아프다고 하소연하였으나 꾀병을 부린다고 묵살당하고 구타를 당하는 바람에 겁이 나서 계속 근무하여 1957. 4. 20. 전역하였다. 사회에 나온 후에도 우측허벅지 총상으로 인한 후유증 및 신경계통 손상으로 허리가 구부러지고 다리를 절게 되어 농부인 청구인은 현재까지 많은 고통을 겪고 있으며 생계는 모두 청구인의 처에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나라를 위하여 싸운 청구인을 위하여 국가에서 보상해주어야 하며 기록 또는 근거는 국가가 관리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를 찾을 수 없다고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이 안된다고 하는 것은 심히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병적증명서, 병역수첩, 자료조회결과회신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2. 12. 6. 육군에 입대하여 1957. 4. 20. 병장으로 만기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12. 14.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현상병명은 “우측 대퇴부 파편창”으로, 상이당시 소속은 “제주 훈련소”로, 상이연월일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상이장소는 “○○”으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경위는 “52년 12월 6일 입대후 53년 3월 초순경 허벅지 총상으로 제주 8육병 입원 진술, 병적기록표 : 52년 12월 7일 입대 기록, 현상병명 : 우측 대퇴부 파편창”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서울○○병원의 2002. 6. 4.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우측 대퇴부 파편창(타과 소견 제외)”으로, 발병일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향후 치료 소견은 “상병명으로 본원 정형외과에서 진료받은 자임”이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관리단의 2002. 7. 29.자 자료조회결과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의 군복무기록 확인 결과 거주표상 청구인이 군병원에 입원한 사실은 확인되었으나 병상일지는 현재 육군에 미보관 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5. 14.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기록이 통보되지 아니하였고 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이 기록되어 있지 아니한 점, 군병원 입원기록 확인이 불가하고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상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5. 22.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고, 동법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구체적인 기준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구분번호 2-1 및 2-13의 규정에 의하면, 직무수행중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은 자 및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현상병명이 군 임무 수행 중 입은 상이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는 훈련 중 부상을 입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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