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1999. 2. 27. 결정
쟁점부동산이 재산세·종합토지세의 감면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1999-0156
요지
지정된 산업단지안에서 공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가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토지와 그 토지 취득일로부터 5년이내에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나, 기존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의 경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1999-0156
지정된 산업단지안에서 공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가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토지와 그 토지 취득일로부터 5년이내에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나, 기존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의 경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