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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848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임 ○ ○ 경상남도 ○○시 ○○동 614-24번지 ○○빌라 402호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8.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2. 10. 31. 육군에 입대하여 제○○훈련소 수송부에서 복무 중이던 1953. 9. 30.경 차량전복 사고로 흉추와 요추에 부상을 입고 제○○육군 병원에 입원 치료 후 1953. 12. 24.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1. 1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외에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를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2. 7. 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3. 9. 30.경 육군본부 수송감실로 문서 연락차 출장을 가다가 경상남도 ○○교 다리에서 트럭이 전복되어 허리 등 기타 부위에 부상을 입고 제○○육군 병원에서 약 3개월간 입원 치료를 받고 전역하였으며 그 후유증으로 일생동안 장애를 가지고 생활하고 있는 바, 병상일지가 국방부의 기록 보존 소홀로 찾을 수 없다 하더라도 거주표상 입원기록 등의 사실이 확인된다는 점을 들어 이 건 처분을 취소하고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심의의결서, 병적증명서, 거주표 및 명령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2. 10. 31. 육군에 입대하여 1953. 12. 24. 상병으로 명예전역을 하였고, 1954. 5. 18. 보통상이기장을 수여받았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2. 4. 4.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816P單(단)”으로, 현상병명은 “흉추 제12번, 요추 제2번 압박 골절”로, 상이연월일은 “53. 9. 30.”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장소는 “울산”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2. 10. 31. 입대하였고, 1953. 10. 27. ○○육군병원에 입원하였으며, 1953. 12. 24. 명예 전역한 것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1954. 5. 28. 육군본부 일반명령 제108호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상월일은 “1953. 9. 25.”로, 부상장소는 “○○”으로, 부상구분은 “816P單(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경상남도 ○○시 ○○동 소재 ○○병원에서 2002. 1. 15.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흉추 제12번, 요추 제2번 압박 골절”로 되어 있고, 향후 치료의견으로는 “방사선 촬영상 흉추 제12번 및 요추 제2번 심도(50%이상)추체 압박 골절 소견이 있으며 장기간 경과로 현재 척수신경손상 의심되는 자로 일상생활 동작이 상당히 제한되는 상태임”으로 기재되어 있고, 경상남도 ○○동 소재 △△병원에서 2002. 7. 16.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제12흉추 압박골절, 제1요추-제3요추 골절 후 유합된 상태, 퇴행성 척추증”으로 되어 있고, 향후 치료의견으로는 “제12흉추는 중등도의 압박 골절이 보이며, 제1요추-제3요추는 변형과 더불어 골융합된 상태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6. 18. 청구인이 거주표상 입원기록 및 명예제대 사실은 확인되나, 1954. 5. 18.자 육군본부 일반명령 제108호에 원상병명을 기록하고 있으나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청구인의 현상병명으로 통보된 “제12흉추 및 제2요추 압박 골절”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7. 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제2호 2-13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 복무 중 트럭이 전복되어 흉추와 요추에 부상을 입었고 제○○육군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거주표상 군병원 입․퇴원 기록만으로는 현재 청구인이 주장하는 현상병명에 대한 부상경위나 부상부위를 입증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가 당시 발생하였다면 이는 장기간 깁스를 요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나 청구인이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날(1953. 9. 30.경)부터 약 35일 경과한 시점에서 제○○병원에 면회 온 청구인의 둘째 동생과 찍은 사진(촬영일자 1953. 11. 5.자)에 의하면 청구인이 목발을 짚고 서 있고 깁스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흉추 또는 요추에 골절상을 입었다고 추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인 점, 청구인의 보통상이기장 명령지인 육군본부 일반명령 제108호에 의하면 부상일자 및 장소는 확인되나 “부상구분”란에 기재된 “816P單(단)”의 내용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 “제12흉추 및 제2요추 압박 골절”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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