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3. 10. 18. 결정

시청 소속 시립예술단원의 「근로기준법」 적용 관련

근로개선정책과-6191

요지

○○시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시립예술단 단원들의 공휴일유급휴가를 시행하고 있으나 근로자의 날(5.1)은 유급휴일로 운영하지 않고 있는 바,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미실시에 따른 관련법 저촉 여부

해석례 전문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근로기준법 」에 의한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라면 사용자는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함. 「근로기준법 」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이나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 및 이에 따른 법령에 우선하여 「국가공무원법 」, 「지방공무원법 」,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 등의 적용을 받으며 이러한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명시적인 배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근로기준법 」이 적용됨(근기 68207‒1332, 2000.05.02.). 예술단원은 공무원이 아닌 계약직 근로자 신분으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이 적용될 것이며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다만 퇴직급여와 관련하여서는 공무원연금법 적용 승인을 받아 동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한해서는 공무원연금법 이 우선 적용될 것임. <div

연관 문서

labor_moe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