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223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신 ○ ○ 전라북도 ○○시 ○○구 ○○동 2가 ○○아파트 109동 1302호 피청구인 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1.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2. 3. 4. 공익근무요원으로 입대하여 전주 ○○구청 소속 ○○동에서 근무 중이던 2002. 9. 18. 머리가 아파 병원치료를 받았으나 차도가 없어 2002. 9. 28. ○○대학교 ○○병원에서 CT촬영 검사를 한 결과 뇌에 이상이 발견되어 당일 오후 서울○○병원 응급실에 입원하여 MRI촬영과 정밀검사 결과 악성종양으로 판명되어 수술 치료를 받고 2002. 10. 21. 퇴원하고 그 후 조직검사 결과 비호지킨 림프종으로 판명되어 통원치료 중인 2003. 1. 9. 질병사유 소집해제처분(병역면제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2003. 8. 2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군 공무수행과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3. 8. 2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2. 7. 27. 촬영한 뇌 단층촬영사진에서는 뇌종양 및 뇌림프종의 징후가 전혀 보이지 않았으나 2002. 9. 29. 뇌 단층촬영사진에서 갑자기 나타난 점, 심의의결이유에서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악성도가 높은 질병으로 질병의 진행속도가 매우 빠르다고 인정한 점, 따라서 비록 입대 후 7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상태이지만 단기간에 발병하고 진행된 질병으로 간주해야 하는 점, 극히 정상적인 학교생활과 사회생활을 하였으나 복무 중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과정에서 질병을 얻은 것으로 사료되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자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기록표 및 군복무기록, 소견서 및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3. 4.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하다가 2003. 1. 9. 소집해제(병역면제)되었고 소집해제당시 계급은 이병이었다. (나) 전라북도 ○○시 ○○구 ○○동 1가에 소재한 ○○성모병원에서 2002. 7. 27. 청구인에 대하여 뇌 단층촬영을 실시하고 뇌종양, 뇌림프종 등은 보이지 않는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다) 전라북도 ○○시 ○○구 ○○동 2가에 소재한 ○○대학교 □□병원에서 2002. 9. 28. 청구인에 대하여 뇌CT촬영을 실시하고 "Rt frontal lobe deep portion에 mass 발견됨"으로 치료소견을 제시하였다. (라) 서울특별시 ○○구 ○○동에 소재한 ■■병원에서 2002. 10. 2. 청구인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비호지킨 림프종"으로 최종 진단하였고, 2003. 6. 19.자 의무기록사본증명서의 퇴원요약에 의하면 "당시 병리학상 확산된 커다란 B-세포 림프종의 정밀검사를 진행하였고, 근원적인 중추신경계 림프종이 발견되었음(당시 pathology상 diffuse large B-cell lymphoma work up 진행하였고, primary CNS lymphoma detect 되었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2003. 8. 27.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주 ○○구청 소속 ○○동사무소에서 근무 중이던 2002. 9. 18. 머리가 아파 병원치료를 받았으나 차도가 없어 2002. 9. 28. 전주○○대학교 □□병원에서 CT촬영 검사를 한 결과 뇌에 이상이 발견되어 당일 오후 서울■■병원 응급실에 입원하여 MRI촬영과 정밀검사 결과 악성종양으로 판명되어 수술 치료를 받고 2002. 10. 2. 조직검사 결과 비호지킨 림프종으로 판명되었고 2002. 10. 21. 퇴원하였으며 통원치료 중인 2003. 1. 9. 병역면제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바) 병무청장은 2003. 7. 14. 상이당시 소속은 "전주 ○○구청"으로, 상이연월일은 "미상"으로, 상이장소는 "미상"으로, 상이원인은 "미상"으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비호지킨 림프종"으로, 상이경위는 "2002. 3. 4.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하는 과정에서 2002. 9. 18. 근무 중 두통으로 병원치료를 받은 이후 2002. 9. 28. 급성 종양으로 판명, 수술을 받았음. 그 이후 악성 림프종으로 판명되어 치료를 받았고, 2003. 1. 9. 악성 중추신경장애사유로 소집해제(병역면제)됨"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8. 12. 청구인이 공익근무 중 비호지킨 림프종의 질병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된 질병임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의 확인이 불가한 점, 보훈심사위원회의 비상임위원도 대부분의 악성종양의 경우 입대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견이 된 경우에는 입대 전에 이미 있었던 질병인 것으로 간주하여야 할 것이며, 따라서 청구인은 입대 후 6개월이 지나서 발병하였는데 이 기간은 악성도가 높은 림프종이 발생하여서 진행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기간으로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의학소견을 제시하고 있어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8. 2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1의 제2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고, 현재 비호지킨 림프종의 발생원인에 대해서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 아직 확실히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바이러스, 기체면역 기능의 이상, 장기간의 만성질환감염, 물리ㆍ화학물질의 자기간의 자극, 유전 등과 관계가 있고 에이즈나 장기이식 후 등 면역 작용이 심하게 저하되어 있는 경우에 발생하는 B림프구에 기인하는 면역계통 세포의 악성종양으로 알려져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비호지킨 림프종으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현재 비호지킨 림프종의 발생에 과중한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는지는 밝혀지지 않은 점,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대부분의 악성종양의 경우 입대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견된 경우에는 입대 전에 이미 있었던 질병인 것으로 간주하여야 할 것으로 청구인은 입대 후 6개월이 지나서 발병하였으며 이 기간은 악성도가 높은 림프종이 발생하여서 진행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기간으로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가 곤란한 점, 그 외에 달리 동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비호지킨 림프종"과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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