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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3. 10. 15. 결정

LPG(프로판) 용기를 배달하는 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인지

고용차별개선과-2000

해석례 전문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함) 제5조제1항 에서는 근로자 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0‒2호)의 32개 업무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고, ‒ 「파견법 시행령 」 별표1에서는 “자동차 운전 종사자의 업무 842”와 “배달, 운반 및 검침 관련 종사자의 업무 913”를 파견대상업무로 규정하고 있음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0‒2호)에 따르면 “배달 및 수하물 운반 종사자 9131”는 사업소내 또는 사업소간, 가구 또는 기타 장소에 문서, 포장물 등을 운반 및 배달하며 호텔, 역 또는 공항에서 수하물을 운반하는 자로서, ‒ 우편물 집배원(91311), 신문 배달원(91312), 물품 배달원(91313), 수하물 운반원(91314), 기타 배달 및 수하물 운반원(91319)이 이에 해당됨 또한, “자동차 운전 종사자 842”는 여객 및 화물을 수송하기 위하여 승용차, 택시 및 버스, 중화물차, 로리와 밴을 운전하는 자로서, ‒ 일반 승용차 운전원(84221), 경화물차 운전원(84222), 기타 승용차 및 경화물차 운전원(84229), 승합차 운전원(84235), 일반 트럭 운전원(84241) 등이 이에 해당됨 귀 질의의 “배달 기사”는 “배달 및 수하물 운반 종사자 9131” 또는 “자동차 운전 종사자 842”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근로자파견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다만, 「파견법」 제5조제3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6호 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대하여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여서는 아니 되는 바, ‒귀 질의의 “배달” 업무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 에 따른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근로자파견이 불가하다고할 것이므로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해당 법률의 소관 부서(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044‒201‒4018)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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