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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122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동 582-29번지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1년 3월 육군에 입대하여 6?25전쟁 당시인 1953년 1월 구월산지구에서 교전 중 수류탄 파편을 오른쪽 눈에 맞아 상이[현상병명: 편안실명(우안)]를 입고 1953년 4월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3. 4. 1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청구인의 상이를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한 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3. 10. 3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3년 1월 중순경 구월산에서 적의 동태를 살피다가 적에게 발각되어 교전을 하던 중 청구인의 오른쪽 눈이 수류탄 파편에 맞아 부상을 입어 실명되었으며, 이러한 사실을 당시 청구인을 치료한 간호사인 청구외 이○○가 인우보증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동조제2항,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2003. 9. 19.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년 3월 입대하여 1953년 4월 전역하였으며, 원상병명은 없고, 현상병명은 "편안실명(우안)"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03. 4. 1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10. 14. 청구인이 6ㆍ25전쟁에 참전하였다는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나 군 기록상 치료기록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상이[현상병명: 편안실명(우안)]를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 중의 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10. 31.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참전유공자증 및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6ㆍ25전쟁 참전유공자인 청구외 이○○는 간호원으로서 1953년 1월경 부상당한 청구인을 치료한 바 있음을 인우보증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를 전상군경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6ㆍ25전쟁 중 상이[현상병명: 편안실명(우안)]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인 위 이순화의 주장 이외에 달리 청구인이 전투로 인하여 위 상이가 발생하였다거나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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