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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122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오 ○ ○ 제주도 ○○군 ○○읍 ○○리 1776 피청구인 제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1. 3. 11. 육군에 입대하여 1951. 6. 24.부터 1951. 8. 12.까지 59병원에 입원한 후 1951. 8. 12. 의병으로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3. 7. 3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서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청구인의 신청병명을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3. 12. 2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병상일지는 국가에서 보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국가의 과실로 인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 청구외 김○○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인이 전상으로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분명하고 위 입원 건 외에는 입원한 적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양쪽 귀의 부상은 군 복무 중에 발생했음이 정황상 분명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사실 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 통지서, 거주표, 진단서, 병적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1. 3. 11. 육군에 입대하여 1951. 6. 24.부터 1951. 8. 12.까지 ○병원에 입원한 후 1951. 8. 12. 의병으로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3. 6. 24. 제주도 ○○시 ○○동 소재 ○○대학교병원에서 "순음청력검사상 양측 100dB 이상 소견(※이 수치는 청력이 영에 가깝다는 의견) 보이고 청성뇌간유발청력검사상 양측 반응 보이지 않음"이라는 소견으로 "양측전농"의 진단을 받고, 2004. 2. 19. 제주도 ○○시 ○○동 ○○병원에서 "양측 만성 중이염 및 양측 혼합성 난청"의 진단을 받았다. (다) 육군참모총장은 2003. 10. 24. 발급한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사실 확인서에서 청구인의 상이원인을 "전투 중"으로, 현상병명을 "양측 전농"으로, 원상병명을 공란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12. 5. 청구인이 군 복무 중인 1951. 6. 24.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기록이 확인되고 있으나 육군본부로부터 병상일지 등 관련기록이 보관되지 아니한 것으로 통보된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위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확인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상이처인 양쪽 귀의 부상과 전투수행 중 부상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12. 22.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 또는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6.26 전쟁 중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에 관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외 김○○이 6.25 전쟁 당시 ○병원에서 청구인과 동향사람이라고 인사를 나누었던 사실만 기억하고 있을 뿐 청구인의 부상경위나 부상부위를 알고 있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양쪽 귀의 부상이 군 전투 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통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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