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487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전라남도 ○○군 ○○면 ○○리 617-1 피청구인 목포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5.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3. 8. 1. 예비군 면대장에 임용되어 근무하던 중 1996. 6. 26. 부대 사무실에서 졸도하여 ○○의료원으로 후송되어 "뇌졸중(뇌경색), 좌측 수족마비"의 진단을 받아 입원치료후 명예퇴직하였다는 이유로 2002. 12. 1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2003. 4. 2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건강한 몸으로 육군 ○○사관학교 생도로 선발되어 장교로 임용된 후 소령으로 전역하였고, 1983. 8. 1. 예비군 면대장으로 임용되어 예비군감사 최우수평가 10회, 개인표창 20여회를 수상하는 등 주어진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왔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공무상요양승인 관련자료가 없다고 하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모든 신상을 육군본부에서 관리하였기 때문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공무상요양승인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관련 업무를 인지하지 못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뇌졸중(뇌경색), 좌측 수족마비"의 질병은 고혈압에 기인한 것으로서,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고혈압은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므로 이를 공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는 바, 청구인의 위 질병도 공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건강한 몸으로 육군에 입대하여 군 생활을 충실히 수행하였고, 예비군 면대장으로서의 직위도 성실히 수행하였으며, 위 질병이 발병할 때까지 단 한차례도 고혈압 판정을 받거나, 고혈압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 라. 청구인은 보통사람에게 요구되는 이상의 과중한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였고, 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업무중 졸도하여 위 질병을 얻게 되었는 바, 이는 공무수행중에 입은 질병임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재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발급여부조회에 대한 회신 문서, 심의의결서, 행정처분서, 입퇴원기록지, 확인서, 상병경위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 제○○부대장의 2002. 11. 28.자 재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3. 8. 1. 군무사무관으로 임용되어 1999. 9. 30. 미암면대장으로 퇴직하였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4. 15. 청구인이 "뇌졸중(뇌경색), 좌측 수족마비"의 질병으로 ○○의료원에서 1996. 6. 26.부터 1996. 8. 31.까지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위 질병이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공무상요양을 신청한 사실도 없으며, 위 질병은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기보다는 공무와 무관한 질병인 고혈압이 원인이 되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4. 23.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전라남도 ○○시에 소재한 지방공사 ○○의료원의 입퇴원기록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 6. 26.부터 1996. 8. 31.까지 ○○의료원에 "고혈압, 뇌졸중"의 병명으로 입원하였고, 동 의료원의 2002. 12. 12.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고혈압, 진구성 뇌경색과 동반된 후유증"으로 되어 있으며, 향후 치료의견은 "약 6년전 발병한 뇌경색으로 후유증과 고혈압에 대하여 지속적인 약물치료가 필요합니다."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2002. 12. 12.자로 서명ㆍ날인한 확인서에 의하면, "…… ‘96년 6월 26일 부대 업무중 뇌졸중(중풍) 발병으로 ○○의료원에 70여일간 입원치료후 ’96년 9월 1일 퇴원, 기간중 지휘계통에 의거 병가승인 치료는 받았으나 별도 질병치료를 위한 공무상 요양승인과 재해보상 및 치료비 등은 어느 기관으로부터도 받은 바 없었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육군 제○○부대장의 2003. 2. 6.자 상병경위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 7.초로 예정된 사단 예비군 정기감사 수검을 준비하면서 피로감이 극도로 누적되어 1996. 6. 26. 부대사무실에서 졸도하였으며, 목포의료원에서 입원치료후 1999. 9. 30. 청구인의 원에 의하여 명예퇴직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의 2003. 6. 30.자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발급여부 조회에 대한 회신문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공무상 요양, 장애급여, 유족보상금을 신청한 사실이 없는 자이므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발급할 수 없다고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에 발생한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무사무관으로 임용되어 공무를 수행하다가 "뇌졸중(뇌경색), 좌측 수족마비"의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위 질병이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이 청구외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공무상요양을 신청한 사실도 없어 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이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다고 한 점, 달리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청구인이 다른 동료직원들과 비교하여 특별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과로와 스트레스를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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