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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505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안 ○ ○ 경기도 ○○시 ○○동 881번지 ○○아파트 101-1305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4.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2. 3. 16. 육군에 입대하여 ○○부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파킨슨병으로 군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2003. 8. 30. 의병전역 하였다는 이유로 2003. 9. 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공무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4. 3. 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2. 3. 16. 보충대로 입대하여 하사관교육을 받고 ○○부대로 전입한 후 1321 파견대로 전출되어 33개월의 힘든 향로봉 생활을 하였고, 그 후 평택에 있는 부대에서 보급하사관으로 근무하게 되었는데, 근무하는 동안 손 떨림 현상이 점점 심해지고 말소리가 어둔해지면서 오른쪽 다리를 저는 증세가 나타났고,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파킨슨병으로 진단되어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전역하게 되었는 바, 파킨슨병의 원인이 주관적일 수 있는 점, 위 질환으로 청구인 및 가족의 생활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복무기록표, 진단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2. 3. 16. 육군에 입대하여 2003. 8. 30. 상사로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2003. 12. 12.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특발성 파킨슨증 또는 파킨슨 병"으로, 현상병명은 "파킨슨씨 병"으로, 상이원인은 "<본인진술> 82년 3월 16일 입대 후 9125부대 소속으로 근무 중 96년 4월 23일 전신부상으로 수도병원 입원 진술, <기록확인> 병상일지: 상기 원상병명으로 03년 3월 25일 수도병원 입원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4. 2. 10. 청구인이 ‘파킨슨씨병’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진술 외에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만한 병상일지상 객관적인 발병원인의 확인이 불가하여 원상 및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3. 4. 청구인에 대하여 이를 통지하였다. (라)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서울○○병원의 2004. 4. 20.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파킨슨 병"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1993년경부터 시작하여 점차 진행하는 양손의 진전 및 서동증, 발음장애, 보행장애 등을 주소로 1998년 9월 17일부터 동년 동월 30일까지 본원 신경과에 입원하여 상기 진단으로 치료받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통원치료 중임. 상기 질환은 만성퇴행성 뇌질환으로 계속 진행하는 경과를 취하는 병으로서 그 원인은 아직 완전히 밝혀져 있지 않으나 환경적 요인과 유전적 요인이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따라서 환자가 군복무 중 이러한 증상이 발생하였다면 미지의 환경적 요인이 파킨슨병의 발생에 관여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상기 환자는 향후 부정 장기간 경과 관찰, 약물치료 및 필요에 따라 수술적 치료 등을 위하여 계속적인 통원 치료를 요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군 공무수행 중 파킨슨병이 발병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주장 외에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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