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49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대전광역시 ○○구 ○○동○○아파트 201-1113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7.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6. 4. 24. 해군에 입대하여 교육사 소속 군종법사로 복무 중이던 2003. 6. 9.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척추전방전위증"으로 척추유합술 시술후 같은 해 8. 22. 국군△△병원으로 후송되어 계속 치료를 받고 2004. 1. 3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4. 2. 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병상일지상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발병확인이 불가능하고, 척추전방전위증은 일반사회생활에서도 흔하게 발생하는 질환이므로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4. 7. 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종장교로 임관되기 전에 ○○사단○○여단에서 병장으로 만기전역하였고, 그 후 수계득도식에 필요한 엄격한 신체검사와 군종장교 선발을 위한 신체검사를 무사히 통과하였으며, 임관 후 병사들과 함께 구보 및 행군에 참가하는 등 건강상의 문제가 전혀 없었던 점, 2000. 8. 30. 구보를 마치고 해군○○전단 병사와의 상담을 위하여 뛰어가다가 갑자기 허리에 통증이 오면서 허리가 펴지지 아니하여 약 1km를 포복자세로 기어서 법당으로 돌아와 숙소에 누워있었으나, 통증이 계속되어 당시 신도회장의 도움으로 부대 인근 ○○한의원과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그 후 ○○사령부에 부임하여 근무하던 중 허리에 심한 통증이 있어 의무장교와 상의하고 △△병원에서 MRI촬영을 해 본 결과 더 이상 방치하면 하반신 마비가 온다고 하여 마침내 수술을 받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허리수술과 군 공무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피청구인이 군 복무 중 특별한 외상력이 없었다는 이유로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등비해당결정통지,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등록신청서, 의무조사보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6. 4. 24. 해군에 입대하여 2004. 1. 31. 해군소령으로 전역하였다. (나) 해군참모총장의 2004. 4. 28.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척추전방전위증(제4-5요추간, 제5요추-천추1번간)"이고, 현상병명은 "척추전방전위증 제4-5요추, 제5요추-천추1번간"이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고, 상이경위란에는 청구인이 공상으로 2003. 8. 22.부터 국군△△병원에 입원ㆍ치료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사령관의 2003. 5. 26.자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9년 7월경 허리통증을 느꼈고, 2002. 1. 18. ○○사령부에 부임하여 흥국사 법사로 근무하던 같은 해 9월 의무대 진료결과 척추전방전위증으로 의심되었으며, 2003. 5. 19. 해양의료원 신경과 의뢰결과 척추전방전위증으로 보다 전문적인 치료를 위해 2주간 입원치료를 요하여 입원조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국군△△병원의 2003. 10.2.자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임관후 1999년경부터 요통 및 하지감각 이상으로 2003. 6. 2. 민간병원에서 MRI 시행후 해양의료원에서 척추전방전위증(제4-5요추간, 제5요추-천추1번간)으로 진단되었으며, 2003. 7. 3. 국군○○병원에서 척추전방전위증으로 척추유합술(제4-5요추간, 제5요추-천추1번간) 시행한 상태로 향후 군복무 부적격자로 판단되어 의무심사상신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6. 4. 청구인의 진술 외에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확인이 불가능한 점,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도 특별한 외상력에 관한 내용이 없는 점, 척추전방전위증은 선천성 이상에 의해 일반사회생활에서도 흔하게 발생하는 질환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4. 7. 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해군 군종장교로 임관되기 전에는 각종 신체검사를 통하여 청구인이 건강하였다는 점이 입증되므로, 청구인이 척추전방전위증(제4-5요추간, 제5요추-천추1번간)으로 진단되어 2003. 7. 3. 국군○○병원에서 척추유합술을 시행하게 된 것은 군 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상이경위 및 발병원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상의 기록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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