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249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송 ○ ○ 서울특별시 ○○구 ○○동 293-2 101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2.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7. 8. 14. 육군에 입대하여 ○○특전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79. 1. 9. 23: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둔기에 맞아 "두개골 함몰골절, 좌 전두부 두개골 결손"의 상이를 입고 ○○야전병원을 경유하여○○후송병원에 입원하여 치료하다가 1979. 2. 16. 국군○○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 후 1979. 5. 3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두개골 함몰골절, 좌 전두부 두개골 결손"과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4. 1. 2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79년 1월경 13특전여단 통신교육대에서 교육을 받고 교육대 막사에서 오후 휴식을 취한 후 취침시각에 정리를 하던 중 갑자기 술에 취한 고참 선임자가 겁을 주며 나오라고 하여 강압에 의해 따라 가던 중 대면한 적이 한번도 없던 상병이 10미터 전방에서 갑자기 장돌을 던져 이마에 맞고 쓰러져서 깨어나 보니 후송병원에 있었는 바, 당시 병상일지에는 음주상태에서 부상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술을 입에만 대도 배가 아프고 구토와 설사를 하는 술에 대한 알레르기 체질이므로 음주 후 부상은 조작된 것인 점, 당시에는 고참 선임자가 영창이나 불이익을 당할까봐 겁이 나서 조용히 지나간 점, 이 사건 당시 헌병대 조사관이 사건 처리한 기록이 있으므로 그 기록을 조사해 보고 그 당시 폭행한 사병과 고참 선임자에게 사실 확인을 받으면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임을 알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음주 후 부상당했다거나 싸워서 부상당했다는 것은 사실을 왜곡한 것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공상군경 요건 비해당자로 결정ㆍ통보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하사관자력표, 등록신청서,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병상일지ㆍ공무상병인증서ㆍ의무조사보고서ㆍ진단세부기록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7. 8. 14. 육군에 입대하여 1979. 5. 31. 하사로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1979. 1. 9. 부대 앞 주점에서 음주(21:00경 막걸리 1되)상태에서 둔기로 좌측 이마를 맞아 피부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고 1분가량 의식을 잃은 후 ○○야전병원에 후송되어 "두개골 결손, 좌ㆍ전두골"의 진단을 받고 신경외과적인 전문치료가 요한다고 사료된다는 후송상신서에 의해 1979. 1. 10. 59후송병원에 입원하였고 "복잡함몰 두개골 골절, 좌측 전두부"의 진단을 받고 합병증이 없는 한 4주간의 입원치료가 요망되며 두개골 성형술을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경과기록에 따라 1979. 2. 16. 대구○○병원에 후송되어 1979. 5. 30.까지 입원하였는데 1979. 3. 27. 개두술 후 두개골 성형술을 시행 받고 경한 두통 이외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이나 두개골 결손으로 1979. 4. 10. 전역이 상신되었다. (다) 대구○○병원에서는 1979. 4. 16. 원상병명은 "두개골 복잡 함몰, 좌ㆍ전두부"로, 상해연월일은 "1979. 1. 9."로, 장소는 "부대 앞"으로, 전공상구분은 "사상"으로, 현상병명은 "두개골결손, 좌ㆍ전두(4×5cm)"로, 경과는 "1979. 1. 9. 부대 앞 주점에서 음주 후 폭행을 당하여 좌측 전두골에 복잡 함몰두개골 골절을 받고 1979. 1. 10. ○○야전병원에 입원 후 당일 ○○후송병원에 후송하여 두피열상의 봉합술을 받고 항생제를 포함한 보전적 치료 후 1979. 2. 16. 대구○○병원에 후송와서 1979. 3. 17. 개두술 후 제진성형설을 받았음"으로 필요한 치료의 판정은 "장기간의 안정"으로, 종합장애판정 급수는 "7급, 원호규정(해당무)"으로 하여 진단세부기록서를 작성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3. 7. 2.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1979년 2, 3월경 경기도 포천 ○○동 13공수여단 통신교육대 통신교육 중 오후 5, 6시경 고참들의 호출로 통신교육대 막사 옆에 나갔는데 갑자기 머리, 목, 등허리에 둔기로 맞아 쓰러져 눈을 떠 보니 후송병원이었는데 후송병원에서 군 생활을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제대 상신하여 의병제대하였는바, 지금도 밤만 되면 머리와 목이 아파 잠을 못자고 양다리가 뒤틀리며 아프고 머리가 멍하고 눈도 침침하며 귀가 잘 안 들린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마) 육군참모총장은 2003. 11. 28. 상이당시 소속은 "13공수"로, 상이연월일은 "1979. 2."로, 상이장소는 "자대"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두개골 함몰골절, 두개골 결손 좌 전두흔(4×5)"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두통, 요통, 목(경부)통증, 불면증"으로, 상이경위는 "77년 8월 14일 입대 후 13공수 소속으로 근무 중 79년 2월경 목, 머리, 허리부상으로 ○○병원 입원 진술. 병상일지에 상기 원상병명으로 ○○야전병원, 79년 1월 10일 ○○후송병원, 79년 2월 16일 대구병원 입원 기록"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1. 6.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은 군복무 중 선임병의 구타에 의하여 좌측 머리와 목 및 허리 등에 상이를 입었다는 진술을 하고 있고 치료기록이 확인되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공무와 관련된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 확인이 불가하고,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음주 후 폭행에 의한 사고로 기록하고 있어 공무 수행성 또는 공무 기인성을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현상병명 및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두개골 골절, 좌 전두부 두개골 결손"과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4. 1. 28. 청구인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과 같은 내용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공무수행과 질병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음주 후 부상당했다거나 싸워서 부상당했다는 것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장 외에는 공무와 관련된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공무상병인증서와 의무조사보고서 및 진단세부기록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전공상구분을 각각 "사상"으로 기록하고 있는 점, 병원일지의 기록된 외래환자기록부와 현병력(HISTORY OF PRESENT ILLNESSES)에 의하면 1979. 1. 9. 21:00경 막걸리 한 되를 마신 후 23:10경 누가 던진 돌에 맞아 혹은 둔기로 맞아 피부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고 1분가량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났다고 기록하고 있는 점, 병원일지의 기록된 전역심사 상신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9. 1. 9.에 부대앞 주점에서 음주 후 폭행을 당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는 점,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상의 부상경위 및 폭행주체와 청구인의 위 부상경위 및 폭행주체에 대한 주장 사이에 일관성이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구체적인 발병경위는 신빙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두개골 함몰골절, 좌 전두부 두개골 결손"과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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