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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3. 10. 2. 결정

변액연금보험 퇴직급여제도에 해당 여부

근로복지과-3325

요지

노사합의 퇴직급여 규약으로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형)을 최저 보증하는‘종신복지플랜 변액연금 퇴직급여제도’를 고용노동부에 신고 및 승인 후 도입할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에 따른 퇴직급여제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  종신복지플랜 변액연금 퇴직급여제도(질의자 계획안): DB형을 최저 보증하면서 사용자가 계약자,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하고, -  근로자의 실제 퇴직시 보험 계약자(사용자)의 적립금 중 퇴직급여규약에서 정한 해당 근로자의 퇴직급여에 대해 수익자 및 계약자를 퇴사자 명의로 변경하여, -  퇴사자의 선택에 따라 보험증권 현물이전 또는 현금으로 퇴직급여를 지급(노사합의시 변액연금 적립금을 소속기업 주식으로 환매 가능)

해석례 전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이하“법”이라 함)」 제2조제6호에 따라“퇴직급여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급여제도, 확정기여형퇴직급여제도 및 같은 법 제8조 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내용에 따른 ‘종신복지플랜 변액연금 퇴직급여제도’가 법에 따른 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 퇴직연금제도 중 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만을 법상 퇴직급여제도로 설정한 이유는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 및 퇴직급여제도 관리・감독의 행정목적 달성 등을 통해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 그러므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수준, 급여 지급능력의 확보(재정검증 등), 적립금 운용 및 자산관리 방법, 급여종류 및 수급요건 등에 관한 사항이 법상 규정된 요건에 모두 충족되어야 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도입・운영되어야 합니다. - 또한 법상 “급여”라 함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말하는 것으로 보험상품의 현물 이전 등은 허용(예외적으로 DC형만 근로자가 요구할 경우 허용) 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종신복지플랜 변액연금 퇴직급여제도’는 현행법상 DB형 및 DC형 모두 해당되지 않아 퇴직연금제도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종신복지플랜 변액연금 퇴직급여제도’가 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 사용자가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이하 ‘퇴직보험 등’이라 함)에 가입하여 근로자의 퇴직시에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게 하는 경우 -2010.12.31.까지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되었으나, 2011.1.1.부터‘퇴직보험 등’은 퇴직금제도로 간주되지 않음을알려드립니다.(부칙 제2조) ※  상기 ʻ퇴직보험 등ʼ은 1997년 퇴직금의 사외적립수단으로 도입되었으나, 이는 퇴직연금이 도입되기 이전 퇴직급여충담금의 사외적립을 유도하기 위한 과도기적 제도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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