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3. 10. 2. 결정
IRP계좌의 일부해지 가능여부
근로복지과-3324
해석례 전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에서정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중도인출을 허용하고 있는 취지를 고려할 때 나이와 관계없이 IRP의 일부해지는 불가하며, 55세 이상인 가입자는 연금(이 경우 연금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여야 함)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이 가능하고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일부는 연금으로 일부는 일시금으로도 지급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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