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195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남 ○ ○ 대구광역시 ○○구 ○○동 140-4번지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2.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6. 4. 2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파월되어 복무중이던 1967. 4월경 폐결핵이 발병되어 약물 치료 후, 1969. 4. 5.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현상(신청)병명을 "폐결핵(비활동성, 기왕증), 우측 신세포암"으로 기재하여 2003. 3. 12.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3. 11. 10. 청구인의 위 상이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발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비대상 결정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7. 12. 20. 귀국하여 대구 ○○사단에서 복무하던 1968년 3월경 개인병원인 이○○ 내과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폐결핵중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또한 군 복무 중 고엽제 살포와 열대성 기후로 폐결핵이 발병하였으나 그 당시에는 아파도 군병원에 가지 않고 자체적으로 치료하거나 그냥 참고 생활하는 것이 군대내의 분위기였으며 그러한 분위기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단지 입원기록이나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신체검사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6. 4. 21. 육군에 입대하여 1966. 8. 30부터 1967. 12. 23.까지 월남에 파병된 후, 1969. 4. 5. 만기 전역하였고, 전역당시 계급은 병장이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3. 10. 10.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원일은 "1967년 4월"로,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폐결핵(비활동성, 기왕증), 우측 신세포암"으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9사단 30포병대대 소속으로 월남 참전 중 1967년 4월경 현상병명이 발병하여 의무대 진료 진술, <기록확인> 목격경위서(손하배)첨부, 병기표 첨부"로 각각 기록되어 있다. (다) 대구광역시 ○○구 소재 ○○대학교 ○○병원에서 2003. 3. 10.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폐결핵(비활동성, 기왕증)", "우측 신세포암"으로, 향후 치료의견은 "상기환자는 26년 전 개인병원에서 폐결핵으로 투약한 적이 있는 환자로 1999. 9. 20.과 2000. 7. 28. 본원에서 시행한 흉부 방사선 사진상에서 이전에 폐결핵을 앓은 흔적과 폐기종이 의심되는 소견을 보임", "입원 30년 전부터 간헐적인 우측 측복부 동통이 있어 왔으나 별 치료없이 지내다가 1999. 12. 29. 우측신장에 낭종성 신종물을 발견하여 2000. 4. 11. 우측 근치적 신적출술을 시행하여 신장암으로 판명되어 향후 지속적인 치료 및 추적 관찰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외 손○○(계급 : 병장, 군번 : ○○)가 작성한 목격경위서에 의하면, ○○부대 ○○포대대 3포대에서 복무하던 1967년 5월경부터 같이 근무하던 전우 남○○이 기침을 하고 매일 약을 먹는 것을 보았으며, 약을 복용하였으나 차도는 없어보였고 기침이 점점 더 심해졌으며 나중에 폐결핵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7. 21. 청구인의 현상병명 중 "우측 신세포암(신장암)"에 대하여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제12호의 악성종양에 해당된다고 의결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미 고엽제후유의증 "고도장애" 환자로 등록하였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10. 31. 현상병명 중 "폐결핵"에 대하여 육군본부로부터 발병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가 통보되지 아니한 점,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과 인○○(목격자)의 주장 이외에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으로 보아 현상(신청)병명을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발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11. 10.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에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를 전상군경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1967. 4월경에 폐결핵이 발병하였으나 군대분위기상 군병원에 입원은 할 수 없었고 그냥 약물 치료를 받은 후 1969. 4. 5. 전역하였으나 치유되지 아니하였으며, 신장염도 발병하여 치료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상(신청)병명 중 "우측 신세포암(신장암)"은 피청구인이 이미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되었고, 폐결핵(기왕증)에 대하여는 육군본부로부터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병적기록표 등 군복무 관련 기록에 입원기록이나 발병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과 인우인(목격자)의 주장 이외에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폐결핵(기왕증)과 군 공무수행간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