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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629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전 ○ ○ 경상북도 ○○시 ○○구 ○○면 ○○리 421-7 영○○맨션 202동 203호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4.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1. 9. 2. 육군에 입대하여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 중이던 1972년 8월경 부식수령 차량에서 떨어져 좌측 팔꿈치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정확한 상이경위와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 등으로 1999. 10. 2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국가보훈처장은 2000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000. 2. 23. 기각으로 재결하였으며, 이에 대해 청구인은 2004. 1. 26. 국가유공자재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종전과 같은 이유로 2004. 4. 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록을 재청구하였는데, 군 복무 기간 중 입원치료를 받은 일은 없지만 전역 이전에 의정부 군통합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아 습관성 탈골증이라는 병명을 처음 들었고 수술을 해도 노동일을 한다면 원상복귀가 어렵다고 하며 전역일도 얼마 남지 않아 수술을 하지 않고 전역한 점, 군 입대 당시 1급 갑종의 신체검사 등급을 받은 점, 전역 후 1년도 되지 않아 특수전면역을 신청할 때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예비군 소집면제로 제2국민역으로 판정을 받은 점, 월남 현지에서는 위독한 부상병만 헬리콥터로 후송되고 단독차량은 통과하지 못하여 사단병원에 가지 못한 점, 당시 상이를 입고 청구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적절한 진료를 제공받지 못하여 몇 년 전부터 손가락의 4지와 5지가 저리기 시작하여 수술을 받았지만 마비증세와 통증이 여전히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등의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통지, 심의의결서, 병적기록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재결서, 등록신청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1. 9. 2. 육군에 입대하여 1974. 6. 27. 병장으로 만기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은 1999. 8. 5. 상이당시 소속은 "○○사단"으로, 상이연월일은 "72년 8월"로, 상이장소는 "월남"으로, 상이원인은 "미상"으로, 원상병명은 "미상"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좌측 주관절 재발성 탈구"로, 상이경위는 "<군입원기록무, 진술> 71년 9월 2일 입대 후 72년 3월 6일 ○○부대 송카우지구 근무 중 부식수령 차량에서 떨어져 좌측 팔꿈치부상으로 자대의무대 치료 귀국 후 의정부 통합병원에서 진료 진술. 군 입원기록 확인 불가로 현상병명 군 공무와 관련 구체적 입증 불가"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9. 5. 28. 좌측 팔꿈치의 상이를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1999. 10. 8.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는 사유로 "비해당"으로 의결하고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기록한 통보 등 사실 및 관련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1999. 10. 29. 청구인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과 같은 내용으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1999. 10. 29.자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에 대하여 취소재결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1999. 12. 15. 청구하였고, 국가보훈처장은 2000. 2. 23. 2000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기각으로 재결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4. 1. 26.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월남에 파병되어 맹호사단 ○○포병대대 소속 취사병으로 근무 중 좌측 팔꿈치가 탈골되어 병원으로 가야하나 사단으로 나오지를 못하여 중대 의무대에서 치료하였고 그 후 여러 차례에 걸쳐 뼈가 어긋났는데 전역을 조금 남겨 놓고 의정부 육군통합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아 습관성 탈골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으나 전역 후 사회에서 수술을 받으라고 하여 그대로 전역하였으며 경제적인 사정으로 계속 지내오던 중 좌측 손가락 4지와 5지가 저리고 마비되어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재신청하였다. (바) 서울특별시 ○○구 ○○로 6가에 소재한 ○○의료원에서 좌측 상지 부위의 감각이상으로 2003. 8. 7. 입원하여 2003. 8. 11. 척골 신경 감압술 시행 후 현재 입원치료 중으로 향후 지속적인 신경외과적 치료 및 추적관찰을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2003. 8. 16. 청구인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여 "만발성 척골 신경 마비"로 진단을 하였다. (사) 육군참모총장은 2004. 1. 16. 상이당시 소속은 "○○사단 ○○포병"으로, 상이연월일은 "72. 8."로, 상이장소는 "월남"으로, 상이원인은 "전투 중"으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만발성 척골 신경 마비"로로, 상이경위는 "자력표 : 71. 9. 2. 입대, 74. 6. 27. 만제 기록, 병적기록표 미보존"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아)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3. 5.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은 1999년 제74차 보훈심사위원회의 및 2000년도 제5차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에서 기심의ㆍ의결된 자이고, 그 외 복무 중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4. 4. 9. 청구인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과 같은 내용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공무수행과 질병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록을 재신청하면서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가능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추가된 사실이 없는 점, 국가유공자등록을 재신청하면서 다시 통보된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서도 원상병명이 공란으로 통보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청구인의 위 상이가 군 공무수행 중 발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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