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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705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함 ○ ○ 충청남도 ○○시 ○○면 ○○리 261-3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5.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3. 1. 19.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기관지 천식, 당뇨병, 폐렴"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3. 7. 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군 기록상 입원사실은 확인되나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발병원인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2004. 4. 2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은 병상일지가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면 병의 진행 등을 기록하여야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육군본부에서 병상일지가 없다고 통보한 것은 상식에 벗어나는 점, 청구인이 군 복무하던 시기는 6·25전쟁 중으로 병영의 식생활이 취약하여 많은 질병이 발생하고 전투로 인한 사상자가 발생하던 시기였으며 청구인도 복무 중이던 1954년 8월경 기관지 천식이 발병하여 ○○병원 및 대전○○병원에서 치료받고 의병제대한 사실이 거주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제대 이후 병원치료를 하며 생활하고 있으며 가정형편이 기울고 고령이어서 병세가 악화되고 있고 많은 입원비로 생활이 위협받고 있는 영세주민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거주표, 병적증명서, 진단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31년생으로서 1953. 1. 19. 육군에 입대하여 1955. 2. 11. 상병으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은 2003. 11. 21. 청구인의 상이년월일은 "1954년 8월"로, 상이장소는 "자대"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당뇨병, 기관지 천식, 폐렴"으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병기단 근무중 1964. 2. 30.경 현상병이 발병하여 ○○병, △△병원, ○○ 정양병원 입원 진술, <확인내용> 거주표 : 1954. 8. 23. ○○병기단에서 ○○병 입원, 1954. 9. 18. ○○정병 전원, 1955. 1. 17. ○○육병전원, 1955. 2. 11. 병제기록"으로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3. 24. 거주표상 청구인의 입원기록은 확인되나 육군본부로부터 병상일지 등 관련기록이 보관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통보되었고 청구인의 진술 외에 부상사실 및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발병경위 및 병명의 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인 "당뇨병, 기관지 천식, 폐렴"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4. 2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서울특별시 ○○구 ○○동 978-13 소재 ○○병원의 2003. 7. 2.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당뇨병, 2.기관지천식, 3. 폐렴"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공무수행과 질병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군 복무중이던 1954년 8월경 취약한 복무환경으로 인하여 "기관지 천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거주표상 ○○병 등에 청구인의 입원사실이 확인될 뿐 육군참모총장이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원상병명, 발병사실 및 발병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통보하지 아니한 점,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이 전역한 후 48년 4월이 경과하여 진단된 기관지천식 등의 질병이 군 복무중의 상이에 의한 것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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