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1. 2. 22. 육군에 입대하여 2001. 12. 27. 의병 전역을 한 사람으로서, 군 복무 중 ‘추간판탈출증 L5-S1’(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19년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상이로 인정받았으나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았고, 2019. 11. 19. 피청구인에게 다시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는 해당하나 국가유공자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0. 6. 4.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1년 6월 새벽 3시경 초소근무를 마치고 자대로 복귀하다 험한 계단에서 미끄러져 바위로 떨어지면서 허리부상을 당했으나 경계작전근무지라 제때 진료를 받을 수 없었고 이후 상태가 크게 악화되어 군 병원으로 후송되어 의병 전역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2020. 2. 28.자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상이연월일: 2001. 6. 22. ○ 상이 장소: 부대인근 ○ 상이원인: 복무 중 ○ 원상병명: 추간판탈출증 L5S, 우측 ○ 상이경위 - 1. 기본병적 - 2. 의무기록 - 3. 공무상병인증서 - 4. 의무조사보고서 나. 국군○○병원의 의무기록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외래진료기록지(2001. 7. 27.) - 주소: 우측 하지 방사통 동반한 요통 ○ 임상기록지(2001. 10. 16.) - 입대 전부터 요통 있었음, 자대배치 후 생활하던 중 계단에서 굴러 떨어진 후에 요통 및 하지 방사통 유발되어 요추부 MRI 촬영, 추간판탈출증 진단 다. 국군●●병원의 의무기록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외래진료기록지(2001. 10. 24.) - 주소: 우측 하지 방사통 동반한 요통(2000년 11월부터, 2001년 6월 이후 악화) - 현병력: 군 입대 전 2000년 11월 교통사고 후 요통 증상 발생, 요추 CT상 요추간판탈출증 소견 보였으나 심하지 않아 군 입대, 6월 근무 도중 계단에서 떨어져 부상, 요추 MRI상 추간판탈출증 소견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20. 5. 21.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6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심의·의결하였다. - 다 음 - ○ 입원기록지(국군●●병원, 2001. 10. 24.)상 ‘군 입대 전 2000년 11월 교통사고 후 요통 증상 발생‘ 등 입대 전부터 요통 발현하여 과거력 확인되는 점, 추간판탈출증은 병적 특성상 척추골절을 일으킬만한 분명한 외상력에 의해 급성으로 발병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기 심의결과를 번복할 만한 사정변경 사항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상이는 국가유공자법에서 정한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군인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공상군경으로 인정하고, 그 기준 및 범위는 군인으로서 경계·수색·매복·정찰, 첩보활동, 화생방·탄약·폭발물·유류 등 위험물 취급, 장비·물자 등 군수품의 정비·보급·수송 및 관리, 대량살상무기(WMD)·마약 수송 등 해상불법행위 단속, 군 범죄의 수사·재판, 검문활동, 재해 시 순찰활동, 해난구조·잠수작업, 화학물질·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인명구조·재해구호 등 대민지원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나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또는 위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실기·실습 교육훈련(전투력 측정 또는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체력검정을 포함한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또는 기존의 질병이 원인이 되거나 악화된 경우를 제외하고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입은 분명한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걸린 사람 또는 그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을 공상군경으로 인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2001년 6월 새벽 3시경 초소근무를 마치고 자대로 복귀하다 험한 계단에서 미끄러져 바위로 떨어지면서 허리부상을 당했으나 경계작전근무지라 제때 진료를 받을 수 없었고 이후 상태가 크게 악화되어 군 병원으로 후송되어 의병 전역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이가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요건해당 상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발생이 단지 시기적으로 군 복무 중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국가유공자의 요건을 갖추는 것은 아니고 관계법령상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었다는 것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국군○○병원의 임상기록지상 청구인이 자대배치 후 생활하던 중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받았다는 기록은 있으나 국군●●병원의 외래진료기록지상 청구인이 입대 전 2000년 11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요추부 CT 결과 요추간판탈출증 소견을 보였으며 2001년 6월 이후 우측 하지 방사통 동반한 요통이 악화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상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