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1999. 1. 27. 결정
부동산 매매계약 등 원인 행위만 한 상태에서 조례의 개정으로 경감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감면조례의 적용(경정)
1999-0019
요지
일단의 원인행위가 모두 개정조례시행 이전으로서 이와 같은 원인행위시 이미 청구인에게는 종전 조례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50%를 경감받을 것이라고 하는 신뢰가 발생하였고 이러한 신뢰는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1998.6.29.과 1998.7.22. 청구인으로부터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취득세 422,550,020원, 농어촌특별세 42,255,000원, 등록세 633,825,030원, 교육세 126,765,000원, 합계 1,225,395,050원을, 취득세 211,275,010원, 농어촌특별세 21,127,500원, 등록세 316,912,510원, 교육세 63,382,500원, 합계 612,697,520원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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