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855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임 ○ ○ 서울특별시 ○○구 ○○동 342-23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1.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2. 10. 9.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3년 6월 초 계속되는 전투 등에 의한 과로로 "폐결핵, 심장 및 위장질환"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1. 8. 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 병상일지 등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가 통보되지 아니하였고, 객관적인 공무관련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2004. 10. 2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2. 10. 9. 육군 ○○훈련소에 입대하여 작전교육계 임무 중이던 1953. 4. 3 ~ 1953. 7. 27.의 기간 동안 절대 수면 부족에 의한 폐침윤, 임파선 폐문파열로 각혈이 폐결핵으로 진화된 것으로 사료되는 점, 청구인이 2차 각혈 당시 인우보증인 청구외 김○○과 함께 의무대에서 응급치료차 동행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거주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인우보증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통지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거주표에 의하면 1952. 10. 9. 육군에 입대하여 1955. 12. 10. 전역하였다. (나)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대학교 ○○병원에서 1998. 7. 4.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폐결핵, 비활동성 폐기종"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67세 환자는 상병명으로 간헐적 외래 치료중임. 추후 변동 사항에 대해 추가 진단이 필요할 수도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위 병원에서 2000. 11. 17.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폐기종, 비활동성 폐결핵"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2000년 11월 14일 시행한 흉부 X-선 및 폐기능 검사에서 상기 소견을 보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이 2004. 4. 23.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1953. 4-7.", 상이장소는 "자대", 상이원인은 "전투중",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현상병명은 "폐결핵, 비활동성 폐기종",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사단 ○○연대 근무 중 53. 4-7월경 수면부족으로 현상병이 발병하여 ○○육병 진료 진술, <확인내용> - ○○육병 제대증 사본 첨부, - 거주표 : 53. 3. 7. ○○사단 전속, 55. 5. 26. 육본으로 전속, 55. 11. 1. ○○사에서 ○○육병 입원, 55. 12. 10. 병제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10. 19. 청구인은 군 복무시 훈련 중 "폐결핵, 심장 및 위장질환"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육군본부에서는 병상일지 등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가 통보되지 아니한 점, 2001년도 제56차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공상군경 비해당자로 의결된 이후 객관적인 공무관련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인우보증인을 선정하였으나 질병 발현 당시 동일 부대원이 아닌 부적격자인 점을 감안시, 현상병명을 군 공무수행 중 부상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은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10. 28.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외 김○○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2. 10. 19. 육군 ○○훈련소에 인우보증인과 함께 입대하여 같은 육군 제○○사단 ○○연대 제○○대대 중화기중대에서 복무하며 향로봉 전초 칼능선 대치 전투시에 함께 복무하였고 휴전성립을 맞은 후 청구인이 신병악화(각혈, 결핵)로 육군병원에 이송되어 의병제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로 인한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전투중에 이 건 질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 등을 알 수 있는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전투 중에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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