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939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장 ○ ○ 인천광역시 ○○구 ○○동 393-4 ○○아파트 501-201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7.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4. 10. 20. 육군소위로 임관하여 복무하던 중 격무로 인하여 치아가 다량 손상되었고, 영내에서 넘어지면서 우측 발등뼈에 골절의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3. 9. 2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발병 및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록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신청병명을 군 공무수행 중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4. 4. 3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8. 11. 25.이후 격무로 인하여 스트레스성 치주질환이 발생하여 ○○사령부 3의무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1995년에 틀니를 하게 되었고, 1996. 4. 4. 군의관의 치료부실로 인하여 민간병원에서 장기간 재치료를 받았으며, 전역후에도 재치료와 수술 및 의치를 새로 하였다. 또한, 영내 교회서 종교행사를 마치고 나오던 중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우측발 골절을 입어 민간병원에서 장기간 치료를 받았는 바, 군복무 중 육체적ㆍ정신적 스트레스와 임상경험이 부족한 치과군의관의 치료부실과 군영내 활동 중 우측발 부상에 대하여 보다 양질의 치료를 받기 위하여 민간 전문병원에서 치료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하여 이를 군공무와 연관을 짖지 않고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자력표, 진료기록지, 의사소견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및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4. 10. 20. 육군에 입대하여 1999. 11. 30. 소령으로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4. 1. 2.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 원인은 "근무 중"으로, 원상병명은 "감기, 치통-윗몸염"으로, 현상병명은 "발목 일부골절, 치아손상"으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사령부 소속으로 근무하던 중 1999년 치아, 골절부상으로 3군사령부 의무실 치료 진술, <기록확인> 상기 원상병명으로 외진기록"으로 되어 있다. (다) ○○치과에서 2004. 3. 12. 발급한 치료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치수기원의 급성 근단성 치주염으로 1997년 8월부터 1999년 3월까지 근관치료(상악 우측 측절치, 상악 좌측 중절치), 발치(상악 좌측 측절치, 하악 좌측 제3대구치), 치주처치(하악 우측 제1ㆍ2소구치), 치석제거술(전악)을 받았다. (라) ○○병원(정형외과)의 진료기록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계단에서 굴러 "우 족부 골절"의 부상을 입고 1999. 5. 31.부터 1999. 8. 20.까지 외래진료를 받았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4. 9. 청구인이 신청병명에 대하여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군 공무와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발병 및 부상경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4. 3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동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별표 1의 2.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를 공상군경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금병원의 진료기록지상에 청구인이 계단에서 굴러 우 족부 골절의 부상을 입고 외래진료를 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부상경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의 치아손상에 대하여도 ○○치과병원의 치료확인서상 치아치료를 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외상력 등 발병원인에 대한 기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신청병명에 대한 발병원인 및 부상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민간병원에서 치료받은 기록만으로 청구인의 신청병명을 군 공무수행 중에 발생한 상이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