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944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강원도 ○○시 ○○동 1774-3 ○○5차아파트 503-802호 피청구인 충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1.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9. 7. 29.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국군○○병원, 국군○○병원에서 강직성 척추염의 진단 하에 입원ㆍ치료 후 2001. 9. 28. 만기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3. 12. 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발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4. 8. 2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9. 7. 29. 육군에 입대하여 ○○학교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99년 9월경 무리한 작업 등으로 요통이 발생하여 2000. 5. 8. 국군○○병원을 경유하여 국군○○병원에서 강직성 척추염의 진단 하에 입원ㆍ치료 후 2001. 9. 28. 만기 전역하였는바, 국방부에서 청구인의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 중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공상임을 인정한 점, 청구인은 군 입대 당시 누구보다 건강하여 입영 신체검사에서 아무 이상 없이 1급판정을 받은 점, 강직성 척추염이 유전적이고 자가면역질환이라고 할지라도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하였다면 현재의 상태까지 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으로 유전적 요인이 강직성 척추염을 악화시킨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는 점, 강직성 척추염의 평균발병연령은 연세대 의대 논문에 의하면 38세이며, 서울○○병원 정형외과학교실 연구논문에는 28.5세로 청구인의 경우 21세에 발병한 것은 군생활 당시 지속적인 훈련과 가혹행위 및 수송부의 특성인 잦은 육체적 노동행위로 인한 것으로 청구인의 질병은 공무상 발생한 질병인 점, 공무상병인증서, 전공상또는비전공상심사의결서 등에 전공상 구분이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인우보증서, 전공상또는비전공상심사의결서, 공무상병인증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7. 29. 육군에 입대하여 2001. 9. 28. 병장으로 만기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4. 6. 18.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강직성 척추염"으로, 현상병명은 "강직성 척추염"으로, 상이경위는 "<본인 진술> 99년 7월 29일 입대 후 ○○학교 소속으로 근무중 00년 4월경 척추염 부상으로 ○○병원 입원 진술 <기록 확인>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00년 5월 8일 ○○병원, 00년 8월 11일 ○○병원 입원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교장의 2000. 5. 4.자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병명은 "강직성 척추염"으로 전공상 구분은 "공상(육규 175, 2-13)"으로 발병원인 및 경위는 "상기명 병사는 군 입대 후 1999년 11월경부터 허리통증이 있어, 2000년 3월 2일-16일 사이의 1차 휴가차 △△병원(민간)에서 시행한 검사상 강직성 요추염으로 의심되어 정확한 진단 및 적절한 치료위해 2000년 3월 27일 국군○○병원에서 외진 실시한 결과 x-ray상 별다른 소견 보이지 않아 계속 복무하던 중 2000년 4월 25일-29일 청원휴가차 ○○병원에서 병사용 진단서 발부받아 부대복귀 후 2000년 5월 1일 국군○○병원 외진실시 강직성 척추염으로 진단받고 후송조치한 자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 5. 8. 국군○○병원에, 2000. 8. 11. 국군○○병원에 각각 입원하여 2000. 10. 20. 퇴원하였고, 진단명은 "강직성 척추염"으로, 발병시기는 "근무중"으로, 상별은 "공상"으로, 입원경유는 "99년 11월경부터 외상없이 요통 발생하여 금년 4월 □□병원에서 진단받고 본원 외진 후 강직성 척추염으로 입실함"으로, 퇴원사유는 "상기자는 입대 후 허리를 다쳐 계속적인 통증으로 00년 5월 1일 국군○○병원 외진 결과 상기병명(강직성 척추염)으로 진단되어 00년 5월 8일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00년 8월 11일 본원(국군○○병원)로 후송 온 자로서 그간 약물적 치료, 물리적 치료를 실시한 결과 향후 군생활에 지장이 없으리라 판단되어 이에 퇴원을 상신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8. 3. 비상임위원의 기왕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강직성 척추염은 염증성 질환으로 몸통골격, 주변관절, 관절 외 조직을 침범하며, 조직적합항원인 B27과 관련이 깊고, 혈중면역글로블린 A, 급성기반응단백 등이 증가하며 조직검사상 염증반응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 면역계를 매개로 한 질환으로 생각되고 있으며, 본 질환은 자가면역질환이며 선천적으로 특이한 조직적합항원(B27)을 갖는 경우에 발생하는 질환으로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자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강직성 척추염"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 확인이 불가한 점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의 질병이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4. 8. 2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강직성 척추염은 보통 청년기 특히 10대 후반에서 많이 발병하고 있고, 대개 인구 10,000명당 7~20명 정도의 발병 빈도를 보이는 질병으로서, 발병원인 중 유전적 요인(HLA-B27항원 적합자)이 중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강직성 척추염의 초기증상은 허리 아래 부위 등이 뻣뻣한 느낌이 들면서 서서히 아프고, 질병이 진행되면서 허리의 통증이 목과 등으로 퍼지며 골반과 척추 외에 어깨 고관절, 무릎 및 발목관절 같은 부위와 관절에 관절염을 유발하여 보행장애나 다른 관절의 기능장애를 유발할 수도 있는 질병으로 알려져 있다.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고, 동법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구체적인 기준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 요건인정기준의 구분번호 2-1 및 2-13의 규정에 의하면, 직무수행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은 자 및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하여는 질병과 공무수행 사이에 자연과학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상당인과관계의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의학적인 지식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이를 참작하여야 하고, 의학적인 지식과 배치되는 판단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강직성 척추염"의 진단 하에 국군○○병원과 국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한 기록은 확인되나, "강직성 척추염"은 유전적 요인인 조직적합항원인 B27항원(HLA-B27항원)이 주요 발병원인으로 알려져 있는 점, 청구인이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정도의 동료 군인과 다른 특별히 과중한 업무나 외상력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공무상병인증서, 전공상또는비전공상심사의결서 등에 전공상 구분이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발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에 의하면 공상군인의 경우 국방부장관이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을 확인하여 관련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훈심사위원회나 국가보훈처장이 이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고 통보된 관련 자료들을 참작하여 독자적으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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