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49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서 ○ ○ 충청남도 ○○시 ○○읍 ○○리 81-14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7.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0. 7. 12. 학도의용군에 징집되어 1950. 8. 7. ○○지구 전투에서 상이(현상병명 : 좌안 무안구증)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3. 7. 1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여 청구인의 신청병명을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에 입은 상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4. 5. 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0. 7. 12. 학도의용군으로 징집되어 복무 중 1950. 8. 7. ○○전투에서 파편으로 좌측 눈에 부상을 입고 부산 제○○육군병원에 후송되어 2개월간 치료를 받은 후 좌안무안구증으로 더 이상 전투에 참가할 수가 없어 1950. 10. 10. 귀가조치되었는 바, 그후 다시 영장이 나와 1953. 10. 1. 입대를 하였으나 종전의 무안구증으로 군생활을 하지 못하고 1953. 12. 13. 군 병원에서 의병제대한 점,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친구인 이○○, 하○○ 등이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병상일지가 보관되어 있지 아니한 것은 군 당국의 책임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전투 중 상이를 입은 사실이 분명함에도 청구인의 상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거주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전상군경)비해당 결정통보, 인우증명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3. 10. 1.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53. 11. 13. 제○○훈련소 의무대에 입실한 뒤 1953. 11. 14. 제○○육군병원에 입원한 후 1953. 12. 13. 의병전역하였다. (나) 2003. 12. 19.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이 학도의용군 소속으로 전투 중이던 1950. 8. 7. 전투중 입은 상이로서 현상병명인 "좌안 무안구증"에 대하여 원상병명을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4. 6.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자료가 통보되지 아니한 점, 거주표상 입대일이 1953. 10. 1.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진술하는 부상일(1950. 8. 7.) 당시 청구인의 신분확인이 불가한 점,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신청)병명을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에 입은 상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4. 5. 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이○○(학교친구), 하○○(동향친구), 서○○(형) 등은 청구인이 1950. 7. 12. 학도의용군으로 징집되어 복무 중이던 1950. 8. 7. ○○야간전투에서 파편에 좌측 눈에 부상을 입고 부산 제○○육군 야전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마) ○○대학교병원에서 2003. 7. 15. 청구인의 병명이 "좌안 무안구증"으로 진단되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에 입은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1950. 7. 12. 학도의용군에 징집되어 1950. 8. 7. 낙동강지구 전투에서 상이(현상병명 : 좌안 무안구증)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신청한 현상병명인 "좌안 무안구증"에 대하여는 원상병명으로 확인하지 않은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상일이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기 3년여 전이고, 그 시기에 청구인이 학도의용군에 징집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54년 전에 입었다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상이경위 및 병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으로 입은 상이라고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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