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855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전라남도 ○○군 ○○면 ○○리 213 피청구인 목포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1.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2. 12. 20.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발생한 차량사고의 후유증으로 "좌골신경통"이 발병되어 입원치료를 받은 후 1954. 3. 27. 의병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4. 5. 1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발병경위에 대한 기록이 없어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2004. 10. 2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발생한 지프차사고로 허리를 다쳐 사단본부 의무실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하였으나 위 사고의 후유증으로 좌골신경통이 재발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후 의병전역을 하였으므로 당연히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병상일지에 발병경위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상이가 공무와 무관하다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진단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2. 12. 20.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54. 3. 27. 의병전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4. 8. 13.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좌측기관지폐렴, 좌골신경통"으로, 현상병명은 "요 척추 관절증"으로 되어 있고, 상이경위란에는 청구인이 1953년경 ○○사단 소속으로 근무하다가 차량사고로 허리에 부상을 입은 후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고 복귀하였으나 재발하여 제1육군병원에 후송되었다고 청구인이 진술하였으며, 병상일지에 청구인이 군 복무중인 1953. 1. 8. 좌측기관지폐렴으로, 1954. 3. 9. 좌골신경통으로 각각 입원한 기록이 있다고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3. 1. 8. "좌측기관지폐렴"으로, 1954. 3. 9. "내과적 관찰, 좌골신경통"으로 각각 입원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고, 발병경위에 대한 기록은 없으며, 우측 다리의 통증으로 행군이나 보행 등이 부자유스럽다고 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10. 12. 청구인의 병상일지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원상병명인 "좌측기관지폐렴, 좌골신경통"으로 치료를 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좌측기관지폐렴"은 공상으로 신청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치유가 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공무상 질병에서 제외하고, "좌골신경통"은 확정병명이 아닌 단순 증상에 불과하며, 발병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4. 10. 29.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마) 전라남도 ○○시에 소재한 ○○의원에서 발급한 2004. 5. 14.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요 척추 관절증"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위 병명으로 요통 등을 호소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 정밀검사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을 공상으로 인정하였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 복무중에 차량사고로 허리를 다쳐 그 후유증으로 "좌골신경통"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하고,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군에서 복무하다가 "좌골신경통"에 대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좌골신경통"은 일상생활에서도 발병할 수 있는 질환으로서 동 질환의 발병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원상병명인 "좌골신경통" 및 현상병명인 "요 척추 관절증"의 발병이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청구인의 신청병명을 공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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