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2019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홍 ○ ○ 전라북도 ○○시 ○○동 831 ○○아파트 7/302 피청구인 익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1.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5. 5. 11. 육군에 입대하여 ○○훈련소 제○○연대 소속으로 군복무 중 1955년 8월경 일사병으로 쓰러지면서 개인화기에 부딪혀 척추골절상을 입고 군 병원에서 치료 후 1955. 10. 20.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4. 2. 1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4. 9. 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복무 중 훈련을 받다가 소총을 멘 상태로 뒤로 넘어질 당시 소총의 돌출부위에 척추를 찔려 압박골절로 대전○○병원에서 약 2개월간의 치료를 받았으나 더 이상 군복무를 할 수 없다고 판정되어 의병전역을 한 후 줄곧 시골에서 살면서 수시로 통증으로 인한 치료와 약을 복용하느라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으며 살아왔는데 이제는 나이가 들어 스스로 병원에 갈 수도 없는 처지라서 막내딸이 살고 있는 시내로 이사를 와서 병원을 오가고 있는 처지의 고통과 상처는 아랑곳 하지 아니하고 육군본부로부터 관련 기록이 없다는 통지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위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진단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각각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5. 5. 11. 육군에 입대하여 1955. 10. 20. 의병전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4. 2. 16.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첨부한 전?공상이확인신청서를 보면, 상이연월일은 "1955년 8월경"으로, 상이장소는 "○○훈련소(○○훈련장)"로, 상이부위는 "척추"로, 상이원인은 "훈련 중 일사병으로 쓰러질 때 개인화기와 부딪혀 척추 골절상"으로, 치료병원은 "제○○육군병원, ○○연대 ○○대"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이 2004. 5. 28.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보면, 상이연월일은 "1955년 8월"로, 상이장소는 "○○훈련소"로, 상이원인은 "근무 중"으로, 현상병명은 "흉추 제10, 12번 압박골절, 요추 제3번 압박골절, 척추변형"으로, 상이경위는 "<본인 진술> 1955년 8월경 ○○훈련소에서 훈련 중 일사병으로 졸도하면서 개인화기와 부딪혀 척추골절상으로 ○○육병 입원 후 1955년 의병전역, <확인 결과> 거주표 : 1955. 5. 11. 입대/1955. 5. 13. 제○훈련소 전속/1955. 8. 11. ○○육병 입원, 1955. 10. 20. ○○육병에서 병제"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나,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라)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4. 8. 20. 청구인은 군복무 중 척추골절상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확인되나, 육군본부로부터 병상일지 등 관련 기록이 보관되지 아니한 것으로 통보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4. 9. 2.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전라북도 ○○시 ○○동 830-9번지 소재 ○○병원에서 2004. 11. 23. 발행한 진단서를 보면, 청구인의 병명은 "제10, 12 흉추 및 제3 요추 진구상 압박골절"로, 진단일은 "2004. 11. 23."로, 향후치료의견은 "청구인은 지속적인 흉ㆍ요추 통증을 호소하고 있고, X-ray 소견상 상기 병증으로 진단되며, 향후에도 척추전만변형으로 인해 흉추부위 통증 및 보행에 장애가 예상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제4호,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당해 질병과 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관련 기록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군복무 중 위 상이로 입원 치료를 받았음을 인정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는 청구인이 군복무 중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요인에 대한 기록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신청(현상)병명인 "흉추 제10, 12번 압박골절, 요추 제3번 압박골절, 척추변형"과 군 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