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943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부산광역시 ○○구 ○○동 525-1 번지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11.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2. 12. 23. 공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차량 전복사고로 좌측팔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4. 8. 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4. 11. 1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복무중이던 1963. 9. 12. 공군○○사령부 주관 배구대회를 마치고 귀대도중 청구인이 탑승한 차량이 전복되면서 좌측어깨 등에 부상을 입고 ○○의료원으로 후송되어 수술 및 치료를 받은 후 1970. 10. 31. 전역하였는바, 청구인은 전역 이후에도 사고 후유증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는 점, 자력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자력표기록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소견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2. 12. 23. 공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70. 10. 31. 상사로 전역(원에 의한 전역)하였다. (나) 공군참모총장은 2004. 8. 18.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미상"으로, 현상병명은 "좌측 어깨 및 팔꿈치 상세불명의 관절증, 경추상완증후군"으로, 확인결과에는 "공군중앙기록보존소에 확인한 결과 청구인의 진술을 입증할 만한 의무기록은 확인할 수 없었으나, 자력기록표상 1963. 9. 13. ○○의료원에 입원하여 1964. 1. 26. 퇴원하여 1970. 10. 31.부로 전역(원에 의한 전역)한 사실이 확인 됨"이라는 내용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의 자력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3. 9. 13. 차량전복사고로 "좌측상박부 및 쇄골절 좌측부"의 상이를 입고 1963. 9. 13.부터 1964. 1. 26.까지 ○○의료원에 전속 입원하였고, 전투비행단 등지에서 근무하다가 1970. 10. 31. 전역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2004. 7. 29. 부산광역시 소재 ○○신경과의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상세불명의 관절증, 좌측 팔꿈치, 2)상세불명의 관절증, 좌측 어깨, 3)경추상환증후군"으로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공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1963. 9. 12. 차량전복사고로 "좌측 어깨 및 팔꿈치 상세불명의 관절증, 경추상완증후군"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4. 8. 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9. 21. 청구인의 "좌측 어깨 및 팔꿈치 상세불명의 관절증, 경추상완증후군"의 상이에 대하여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확인이 곤란하여 위 상이를 공무상 상이처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4. 11. 1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군복무중 차량전복사고로 "좌측상박부 및 쇄골절 좌측부"의 상이를 입고 ○○의료원에서 1963. 9. 13.부터 1964. 1. 26.까지 ○○의료원에 전속 입원치료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교통사고 당시의 사고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위 항공의료원에서 퇴원한 후부터 1970. 10. 31. 전역하기까지 약 6년 9월동안 정상적으로 군복무를 수행한 점, 청구인이 전역 후 30년이 지난 후에 위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해 달라고 신청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