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3. 9. 2. 결정
부분파업으로 인해 전체 생산라인 가동 중지시, 정상조업을 위해 대기한 근로자에 대해 임금 지급 여부
노사관계법제과-2318
요지
당사는 컨베이어 시스템으로 조립생산을 하는 업체로 모든 작업이 하나의 라인에서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컨베이어 시스템의 특성상 일부 작업공정 또는 부서가 작업을 멈추는 경우 전체 생산라인의 가동이 중지됨. - 노동조합이 일부 부서(라인)만 파업을 실시하여 전체 생산라인 가동이 중지된 경우, 정상조업을 위해 생산라인에서 대기하던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노조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음. 컨베이어 시스템으로 생산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장에서 노조가 일부 공정에서 노무 제공을 거부한 쟁의행위를 함으로써 모든 생산 공정이 정지된다고 하더라도 노무제공을 거부한 작업공정 이외의 작업공정에서 근로자가 근로를 위해 대기하고 있었다면 동 근로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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