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1998. 12. 28. 결정
대도시내에서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한 경우 감면 및 부과할 취득세 등의 세액산출이 적법한지(경정)
1998-0713
요지
이전후 공장의 시가표준액이 이전전 공장의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여 그 초과액에 대하여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 의무가 있었는데도 청구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위반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1998.5.9. 부과 고지한 취득세 12,264,530원, 농어촌특별세 1,124,210원, 등록세 16,912,020원, 교육세 3,100,530원, 합계 33,401,290원(가산세 포함)을 취득세 11,274,680원, 농어촌특별세 1,033,510원, 등록세 16,251,060원, 교육세 2,979,360원, 합계 31,538,61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