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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856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강원도 ○○시 ○○ 1동 116-4 피청구인 춘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1.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1. 6. 24.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여단 ○○중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71년 12월경 부대의 난방을 위해 뒷산에서 화목작업을 하다가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좌측 제1지, 제2지 절단"의 부상을 입고 ○○의 개인병원에서 치료를 하였다는 이유로 2004. 3. 31.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4. 9. 1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71. 6. 24.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여단 ○○중대 ○○소대 이등병으로 복무 중이던 1971년 11월경 부대 난방을 위하여 중대원과 같이 나무를 하던 중 왼쪽 발가락 1지와 2지가 안전사고로 잘렸는데 상관의 명령에 의하여 의정부 개인병원에 입원치료를 하였는바, 청구인은 당시 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하였어야 하는데 중대장과 선임하사의 잘못으로 의정부 개인병원에서 입원치료를 한 점, 젊을 때는 그런대로 지냈으나 나이가 들다보니 생활하기가 힘든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공상군경 요건 비해당자로 결정ㆍ통보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심의의결서, 인우보증서, 병상일지, 진단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통지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1. 6. 24. 육군에 입대하여 1974. 4. 25. 병장으로 만기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1971. 12. 4. "유행성 출혈열"로 진단되어 제○○후송병원에서 입원치료를 하고 1971. 12. 16. 퇴원한 전력이 있는데, 당시 병상일지에 의하면, "수액조절 및 전리요법으로 치료 완료되어 퇴원을 상신함"으로 퇴원을 상신한 기록이 있다. (다) 청구인은 2004. 3. 31.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근무하던 중 1971년 12월경 발가락 절단의 부상으로 민간병원에서 입원치료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라) 강원도 ○○시 ○○ 3동에 소재한 ○○정형외과의원에서 2004. 3. 31. 청구인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여 "좌 족부 제1족지 지절간 관절 절단"으로 임상적 추정을 하였다. (마) 육군참모총장은 2004. 6. 25. 상이당시 소속은 "○○사단"으로, 상이연월일은 "1971. 12."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장소는 "자대"로, 원상병명은 "유행성출혈"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좌 족부 제1족지 지절간 관절 절단"으로, 상이경위는 "1971. 6. 24. 입대 후 ○○사단 소속으로 근무 중 1971년 12월경 발가락절단 부상으로 민간병원 입원 진술.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1971. 12. 4. ○○후송병원 입원기록"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8. 27.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원상병명인 "유행성 출혈"은 군병원 입원치료 후 완치가 추정되고, 현상 진단서상 기록이 없는 점으로 보아 공무상 부상 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현상병명인 "좌 족부 제1족지 지절간 관절 절단"은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공무상 입은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군 공무수행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상군경 요건 비해당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9. 1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1971년부터 1973년까지 ○○사단 ○○연대 제○○중대장으로 근무하였다고 하는 김○○는 1971년 12월경 ○○중대 ○○소대원으로 근무하던 청구인이 중대 뒷산에서 화목을 하고 있던 중 안전사고로 인하여 왼쪽 발가락 엄지와 2지 가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급히 ○○소재 모병원에서 약 1주 정도 치료를 시켰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아) ○○사단 ○○연대 ○중대 ○○소대 선임하사로 근무하였다고 하는 임○○는 청구인이 땔감 작전 중 안전사고로 발가락 절단되어 의정부 모병원에서 입원치료를 하였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유행성 출혈"은 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기록이 확인되나 수액조절 및 전리요법으로 치료 완료되어 퇴원을 상신한 당시 병상일지의 기록으로 보아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이미 치유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상병명인 "좌 족부 제1족지 지절간 관절 절단"은 군 병원 등에서 입원 및 치료받았다는 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들의 주장 외에는 청구인의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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