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1998. 12. 28. 결정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 시행인가일 이후 토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여 조합원이 된 경우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과세표준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1998-0710
요지
재개발조합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별도로 취득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종전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종전 토지를 취득한데 따른 취득세를 납부한 것에 불과할 뿐 아파트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한 것은 아니므로 종전 토지 등의 가액에 해당하는 부분도 청구인이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하여 현물로 지급한 것과 마찬가지라 할 것으로서 아파트의 분양가액에서 종전 토지 및 멸실된 건축물의 가액을 공제한 청산금만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1998.5.12.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4,194,360원, 농어촌특별세 384,480원, 합계 4,578,840원(가산세 포함)을 취득세 4,001,460원, 농어촌특별세 366,800원, 합계 4,368,26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한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