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1998. 12. 28. 결정
비영리사업자가 취득한 건축물을 청소년 수련시설(ㅇㅇ텔)로 사용한 경우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하였던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기각)
1998-0711
요지
건축물은 구지방세법 제107조 단서규정에 의거 취득세 부과 대상에 해당되고, 청구인이 유료 양로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축물을 신축·취득한 후 사정이 여의치 아니하자 그 용도를 변경하여 청소년 수련시설로 사용한 것일 뿐 "청소년 수련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건축물을 취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취득세 면제대상 부동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건축물에 대하여 비과세하였던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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