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1998. 12. 28. 결정

금융기관이 임의경매 신청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기업이 금융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매각한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 면제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

1998-0715

요지

기업이 과다한 부채로 인하여 건전한 경제활동에 어렵다. 있는 경우 금융기관의 부채를 일부 상환하고 여타업종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담보물건이 설정된 부동산을 당해 금융기관의 요청 또는 동의를 얻어 매도하는 경우에 그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기업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금융기관이 임의경매신청한 기업의 부동산을 법원 경매에 참여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까지 면제대상으로 본다는 것은 아니라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