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855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임 ○ ○ 경상남도 ○○시 ○○동 629-4번지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1.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12. 24. 육군에 입대하여 서울지방경찰청 제○기동대 ○○중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2002년 8월경부터 이상한 냄새가 나고 사지마비, 경직 등을 동반한 경련이 있어 경찰병원 및 ○○병원에서 "간질, 경련성질환"의 진단을 받고 입원후 2003. 10. 9. 의병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4. 4. 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질병과 군공무 상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2004. 8. 2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건강하게 태어나 입대하기 전까지 간질 등의 질병을 전혀 앓은 적이 없는 자로서 군복무중의 과중한 충격과 연속되는 시위진압, 스트레스 등으로 쓰러져 병원의 외래진료 및 입원치료를 하다가 2003. 10. 11. 군부대에서 공상 처리되어 전역하게 되었는바, ○○대학교병원 및 ○○병원의 의사소견서에서도 일상적인 업무외의 과도한 운동, 정신적 스트레스가 경련발작을 촉발시키고 악화시킨다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질병을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 12. 24. 육군에 입대하여 2003. 10. 9. 병장으로 의병제대하였다. (나) 경찰청장의 2004. 7. 14.자 상이확인서 및 ○○병원장의 2003. 10. 11.자 입퇴원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년 9월경 및 2003. 1. 25. 등 2,3차례 실신 및 전신경련을 일으켜 경찰병원에 진료를 의뢰하였으나 MRI촬영이 불가능하여 진료촉탁에 의하여 2003. 2. 13.부터 같은해 2. 19.까지 ○○대학교병원에서 진료한바, "간질, 경련성 질환"으로 진단받고 2003. 8. 9.부터 2003. 10. 11.까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바 있다. (라) 경찰청장이 2004. 7. 14.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2002. 9월경"으로, 상이원인 및 상이장소는 "미상"으로, 원상병명은 "간질, 경련성 질환"으로, 현상병명은 "실신 및 허탈, 경련성 질환"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며, 2003. 6. 27. 전ㆍ공사상심사결과 "공상"으로 판정되었음이 기재되어 있다. (마) ○○대학교병원의 2003. 2. 17.자 소견서에 의하면 "뇌자기공명에서 우측해마의 이상을 시사하는 소견이 관찰되고, 이 소견은 간질의 흔한 원인이 될 수 있음. 상기자는 향후 뇌자기공명영상의 추적관찰이 필요함, 간질은 일상적인 업무외에 과대한 운동이나 정신적 압박에 의하여 재발할 수 있으며 위험한 업무에 대한 종사는 삼가야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동병원의 2003. 6. 13.자 소견서에 의하면 "반복적인 의식소실과 경련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로서 뇌자기공명영상에 이상소견이 관찰되고 있음. 경련은 훈련 등의 과도한 운동이나 수면부족 등에 의하여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는 피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03. 5. 6.자 ○○병원의 소견서에 의하면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혹은 유전적인 원인에 의한 개인적인 질병인지"에 관하여 "자기공명영상에 보이는 병변이 무엇이든간에(실제로 많은 전신성 간대성 경련발작 환자들에서 영상검사로 병변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체적인 과로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경련발작을 촉발시키고 악화시킵니다. 따라서 발생과의 연관관계가 명확하지 않지만 공무수행과 상병의 악화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8. 13. 청구인의 상이처는 복무중 치료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확인이 불가하고, 전문의 의학소견 등에 의하면 간질은 일반적으로 과로나 스트레스 또는 환경적 요인에 의하여 발병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어 청구인의 질병과 군 복무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4. 8. 2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청구인이 근무하던 서울지방경찰청 제○기동대 ○○중대장 경감 홍○○은 2004. 5. 26.자 지휘관 확인서에서 임○○대원이 중대식당에서 식사도중 갑자기 쓰러져 심한 몸부림과 바닥에 쓰러졌으며, 그 후로도 취침시간에 큰소리로 숨을 가쁘게 내쉬어 소대원들이 잠을 깼던 사실을 확인한 바 있고 진술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는 전상군경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 복무중 간질, 경련성 질환으로 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복무 중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요인에 대한 기록이 보이지 않는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간질은 스트레스ㆍ과로 등의 외부적 영향이 원인은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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