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1998. 12. 28. 결정
합병으로 인한 취득을 무상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와 신축건물의 취득가격이 적법하게 계상된 것인지 여부 및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를 매각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경정)
1998-0729
요지
청구인은 제3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이미 청구인이 제1토지상에 새로운 차고지를 조성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이미 피합병법인이 소유할 때부터 차고지로 계속하여 사용하기 부적합한 사유가 있던 제3토지를 청구인이 합병으로 취득하였다가 매각하였다면 이는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제3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하고 그 지상건축물에 대하여 비과세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1998.6.16.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39,949,130원, 농어촌특별세 3,661,970원, 등록세 15,804,990원, 교육세 2,897,550원, 합계 62,313,640원(가산세 포함)을 취득세 21,452,030원, 농어촌특별세 1,966,410원, 등록세 15,804,990원, 교육세 2,897,550원, 합계 42,120,98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한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