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1998. 12. 28. 결정
신탁법에 의한 신탁해지로 재산을 취득하였는지(기각)
1998-0712
요지
명의신탁 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은 5개 교단에서 파견한 위원 등 13명이 공원묘지 및 운영을 위해 구성된 단체로서 처분청으로부터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 및 법인아닌사단·재단및외국인의부동산등록번호부여절차에관한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단체의 등록번호를 부여받았을 뿐, 취득세 등 비과세대상인 종교단체로 볼 수 없고, 또한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도 아니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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