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1998. 12. 28. 결정
1990년 및 1991년도에 신고 납부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확정판결(1998년도)에 의하여 변경된 경우 과오납금 환부청구를 거부 통보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1998-0699
요지
청구인이 제2차 소송 확정판결을 받고 과오납금 환부청구를 한 때가 과오납금 환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이 경과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때에 이미 과오납금에 대한 환부청구를 하였으므로 시효의 중단에 해당되므로 과오납금을 환부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