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1998. 12. 28. 결정
중소기업 협동화 실천계획 승인을 얻은 자가 중소기업자에 임대할 목적으로 협동화 사업을 위한 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대기업에게 임대한 경우 이를 과세 면제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1998-0714
요지
청구인이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53억여원의 자금을 지원받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중소기업협동화 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아 창고용 건축물을 신축하는 등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대기업에게 임대하였다고 하더라도 임대기간 종료후 당초 취득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는 취득세 등 면제대상이 된다고 판단함이 타당할 것인데도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부동산을 대기업자에게 임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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