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30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충청남도 ○○시 ○○동 1284 ○○아파트 102-1508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1.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2. 12. 7.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부대 내에서 작업을 하다가 머리가 마비되는 현상이 발생하여 1954. 8. 14. ○○육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정신에 이상이 있는 상태에서 복무하다가 1958. 8. 15.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군 공무수행 중 발생된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4. 12. 2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신체마비의 증세가 발생하여 ○○육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며 그 이후에도 이 질병으로 계속하여 고통을 받아 온 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질병으로 ○○육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병상일지가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병상일지의 보관책임은 국가에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공상군경 요건 비해당자로 결정ㆍ통보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자료조회 결과회신,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통보, 진단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2. 12. 7. 육군에 입대하였고, 1958. 8. 15. 불명예제대의 사유로 전역을 하였다. (나) 충청남도 ○○시 △△동에 소재한 ○○의원에서는 2004. 7. 21. 청구인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여 "기타 뇌경색증, 팔의 양마비, 다리의 단일마비"로, 2005. 2. 18. 검사에서는 "뇌경색증, 우측 상하지 불완전마비, 우측 요골간 골절흔적"으로 임상적 추정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1952. 12. 7. 육군에 입대하여 부대내 작업중 머리 마비현상으로 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그 이후에도 정신에 이상이 있는 상태에서 계속 복무하다가 1958. 8. 15. 전역하였으며, 현재 그 휴유증으로 뇌경색증 등의 현상병이 있다는 이유로 2004. 7. 2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라) 육군참모총장은 2004. 10. 22. 상이당시 소속은 "○○사단"으로, 상이연월일은 "미상"으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기타 뇌경색증, 팔의 양마비, 다리의 단일마비"로, 상이장소는 "부대내"로, 상이경위는 "거주표: 52.12.7. 입대/ 53.9.19. 포병○○대대 전속/ 54.8.14. ○○육군병원(질병)/ 9.5. 퇴원/ 10.9. ○○사 전속/ 58. 8. 15. 전역"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고, 여기에 첨부된 자료로서 육군기록정보관리단장이 육군참모총장에게 보낸 자료조회 결과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상일지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12. 16.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육군본부에서 병상일지 미보관으로 통보된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공무상 질병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의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을 들어 현상병명이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12. 2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육군 병원에 입원하였다는 기록만으로는 현상병이 군 공무수행에서 발생한 질병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현상병은 군복무를 마친 후 약 45년 11월이 지나는 동안 고령 등 다른 이유에 의하여도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군 공무수행중 발생한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