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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1998. 11. 28. 결정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후 명의신탁 해지계약의 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말소등기를 한 경우 재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기각)

1998-0616

요지

부동산이 착오로 잘못 등기되었다면 즉시로 그 착오사유를 해소하였어야 하나, 부동산명의신탁해지약정을 한 날로부터 1년 4개월이 지난 후에야 단순히 착오(착오 경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의 설명도 없다.)로 ㅇㅇㅇ에게 소유권 이전되었다고 하여 명의신탁 해지계약의 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말소등기를 한 행위는 청구인과 ㅇㅇㅇ 사이의 내부적인 사정에 따라 임의로 ㅇㅇㅇ이 청구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준 행위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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