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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1998. 11. 28. 결정

백화점 신축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공사에 착공하였으나 법원의 회사재산보전처분결정에 의해 금전채무 및 금융기관의 차입금 기채 등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공사를 재개하지 못한 경우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1998-0656

요지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청구인의 주식을 ㈜ㅇㅇ에 인수시키기로 하였다가 부도처리 됨에 따라 인수문제도 타결하지 못하고 중단되자 자구책의 일환으로 부득이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재산 보전처분 결정을 받고, 그 결정에 따라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공사를 중단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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