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747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전라북도 ○○시 ○○면 ○○리 545-1번지 피청구인 익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1.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50년 7월경에 ○○지구 전투에서 왼손에 관통상과 오른쪽 발에 파편상을 입고 1953. 3. 21. 병장으로 명예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4. 6. 2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4. 10. 1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25 사변중인 1950년 7월경 ○○지구 전투에서 총상 및 파편상(왼쪽 손 및 오른쪽 발)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받다가 상처가 악화되어 제○○육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는바, 거주표상에 청구인이 "김△△"이라는 이름으로 1950. 7. 2. ○○전투중 실종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국가에서 인사기록을 완전하게 정리ㆍ보존하여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며, 이후 2001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여 2002. 1. 7. 전주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성명복원조치를 받았고, 2003. 7. 21. 육군참모총장에 의하여 전사무효조치가 되었으며, 2004. 1. 5.에는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상이전역 확인명령을 받았으므로 전투중에 상이를 입은 점이 인정되었다고 할 것인데, 피청구인은 국가가 기록 보존의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을 외면한 채, 청구인의 객관적인 부상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거주표, ○○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진단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및 육군참모총장의 민원회신,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49. 8. 8. 육군에 입대하여 1953. 3. 21. 이등중사로 명예제대를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4. 5. 28.자 국가유공자등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고, 현상병명은 "좌수장부 및 우측족부 총상 후유"로, 상이 년원일은 "50. 7. 2"로, 상이장소는 "○○"으로,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50. 7. 2. ○○사단 ○○연대 소속으로 ○○전투에서 왼손관통상과 우족부 파편상으로 ○○육병 후송 치료중 53. 3. 21. 명제, <확인결과> -거주표 : 49. 8. 8. 입대 /50. 7. 2. ○○에서 전투중 실종 기록, 전투중 부상 후송후 인사계통에서 후송사실 미인지로 실종처리 추정"으로, 전역퇴역시 소속은 "○○육병"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거주표 및 실종자 명단에 의하면 성명은 "김△△"으로 군번은 "○○"로 되어 있으며, 1928. 7. 16. 출생하여 1949. 8. 8. 입대 후 1950. 7. 2. 실종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2002. 1. 7.자 고충민원 처리결과 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적기록 정정 요구에 대하여, 성명은 "김△△"으로 되어 있으나 나머지 군번, 각개점호 수검증, 거주표상의 주소 및 생년월일이 동일하므로 "김△△"의 병적은 청구인의 것으로 판단되어 관할병무청에 성명정정을 신청하면 성명정정은 가능할 것이나, 군복무중 1950. 7. 2. 실종된 이후 병적 확인이 곤란하므로 전역사항 기록 정정은 불가하다는 육군참모총장의 답변을 받았다고 통보한 바 있고, 2002. 1. 15. 청구인에 대한 성명정정조치가 되었으며, 2003. 7. 21.자 육군참모총장의 민원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이 보낸 자료와 육군본부에서 보관중인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청구인은 1950. 7. 2. "戰死"로 정리되어 있으나 생존한 사실이 확인되어 전사무효조치를 하였다고 되어 있다. (마) 육군참모총장의 2004. 1. 5.자 민원회신에 의하면 육군병적에 청구인의 전역기록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정황상 "상이전역"으로 추정되는바 상이전역 확인명령을 조치한다는 통지를 하고, 청구인이 ○○사단 소속 이등중사로 1953. 3. 21. 명예제대한 것으로 전역확인을 하였다. (바) 청구인은 2002. 8. 1. ○○위원회에서 전투중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등의 사유로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전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되어 2002. 8. 17. 피청구인으로부터 국가유공자비해당처분을 받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4. 1. 28. 대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사) 광주광역시 ○○구 ○○동 소재 광주○○병원의 2003. 11. 6. 및 2004. 10. 21.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수지 총상(본인 진술)"으로 향후치료의견은 "본원에서 시행한 이학적, 방사선적 검사상 좌측 제4, 5 수지간 및 손등, 손바닥에 상처가 있어 관통상으로 볼 수 있으며, 방사선 검사상 이물질 등은 관찰되지 않음"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전라북도 ○○시 ○○동 소재 ○○외과의원의 2004. 1. 26.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수장부 및 우측족부 총상 후유"로 향후 치료의견은 "상기 병증으로 인하여 장거리 보행시 동통 호소하고 있으며 수지 사용시 저림증 및 동통 호소하고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위원회에서는 2004. 9. 23.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좌 수장부 및 우측 족부 총상 후유"에 대하여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가 통보되지 아니하였고, 거주표상 실종기록 이후 전역 등 복무기록이 없으며, 전상군경 요건 비해당자로 기 의결된 자이나 추가 제출된 객관적인 부상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을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의 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전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10. 1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자) 청구인과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였다는 청구외 고○○ 및 이○○는 청구인이 1950. 7. 1.경 경기도 ○○지구 전투에서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된 사실을 목격하였다고 인우보증하고 있으며, 청구외 김□□ 등은 청구인과 같은 부대에 근무하면서 1950. 7. 1.경 경기도 ○○지구 전투에서 청구인이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된 사실을 목격하였고, 1950. 7. 제○○육군병원에서 청구인을 다시 만났다고 진술하고 있다. (2)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중에 발생한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7. 1. ○○전투중 왼손과 오른쪽 발에 총상 및 파편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보증 외에 청구인이 전투중에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공부상의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청구인이 제기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소송의 2003. 6. 5.자 ○○지방법원의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한 ○○대학교병원의 사실조회결과는 청구인의 좌수부 5번 수지의 상처가 전투시에 발생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는 취지이나 원고의 병상일지 등이 전혀 없고, 청구인이 부상당한 날부터 50년 이상이 경과한 2002년에 이르러서야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결과만 가지고 청구인의 상흔이 전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되어 있는 점, 육군참모총장의 2004. 1. 5.자 민원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의 전역기록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정황상 "상이전역"으로 추정된다고만 되어 있고 상이처에 대한 기록이 없어 상이전역과 청구인의 현상병명과의 관계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전투중에 입은 상이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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