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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기각1998. 11. 28. 결정

대도시내에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 등기한 후 일시 임대하였다가, 임차인이 운영하고 있던 회원제 체육시설업을 포괄 양수하여 지점등기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대도시내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1998-0679

요지

포괄 승계취득한 종합체육시설업을 영위하더라도 부동산의 등기가 청구인의 새로운 지점설치와 관련하여 그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등기에 해당하는 이상, 대도시내의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처분청이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등기를 대도시내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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