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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1998. 11. 28. 결정

재개발사업조합의 조합원 상호간에 종전의 토지를 교환한 후 상호교환된 아파트를 관리처분계획에 의거 취득한 경우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1998-0624

요지

종전의 토지를 상호교환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같은 조합원간으로서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기 전에 이루어진 일이고 종전의 토지를 교환 취득한데 대하여는 취득세를 그 당시 이미 납부하였고, 청구인이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 소유자로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아파트를 취득한 사실이 명백한 이상, 아파트는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승계 조합원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징수 결정한 것은 잘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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